▶ 권역별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교통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24조)
▶ 하천기본계획
포함사항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 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마.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7.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2. 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