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1225호
「’22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 2.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달 매칭지원금 15만원을 더 저축해 줍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저축액(선택)①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시비 지원금②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월 적립금(①+②)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만기적립금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1,260만원+이자 |
○ 선발인원: 700명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2. 5. 2.)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3. 1. 1.∼2007. 12. 31.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2년 기준(월/원)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다음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④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단,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조건의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22. 5. 2.(월)∼5. 27.(금) 09:00~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주민센터 내방)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 |
⑤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⑥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⑦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
○ 선정 발표: ’22. 8월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22. 5. 27.(금)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