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41호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수준의 향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규정함(안 제7조)
○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장비와 시설 설치, 보험가입과 법률지원서비스 제공을 규정함(안 제11조)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규정함(안 제12조)
○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4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kmc9916@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 053-602-5273, FAX 053-602-5252)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120820__경상북도_사회복지사_등의_처우_및_지위_향상에_관한_조례안(입법예고).hwp.zip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정말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해졌음 해요.ㅠ
저도 선언적의미로 그치질 않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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