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5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473&menuNo=4010100
국민 일상 편의 제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핵심과제 추진 |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기업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실증특례 추진 -민간 중심의 정밀지도 데이터,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 구축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범위를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 - ‘24년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샌드박스) 선제 추진 |
정부는 11월 15일(수) 08:00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저작권 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기존 ‘인공지능 허브’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연계(매칭)를 지원한다.
생명(바이오)·건강(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건보공단-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25~)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본인정보 제공시스템‘ API)하여,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기반(인프라)(가칭One-윈도우)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프라)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별첨)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담당 부서 <총괄> | 기획재정부 | 정책조정국 | 책임자 | 과 장 | 임혜영 | (044-215-4550) |
담당자 | 사무관 | 심민준 | (044-215-4553) |
신성장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오빈 | (044-215-4554)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개인정보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태현수 | (02-2100-3071) |
담당자 | 사무관 | 이웅비 | (02-2100-3078) |
AI프라이버시팀 |
담당자 | 사무관 | 구민주 | (02-2100-3073) |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개인정보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고낙준 | (02-2100-3061) |
신기술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종일 | (02-2100-3066) |
<데이터 경제 인프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이소라 | (044-202-6290) |
데이터진흥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상오 | (044-202-6295) |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책임자 | 팀 장 | 이은규 | (044-202-6271) |
인공지능확산팀장 | 담당자 | 사무관 | 여성민 | (044-202-6287) |
<저작권>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국 | 책임자 | 과 장 | 장경근 | (044-203-2471) |
저작권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규호 | (044-203-2476) |
<정밀지도 플랫폼> |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이대섭 | (044-201-3458) |
국토정보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시중 | (044-201-3457) |
모빌리티자동차국 | 책임자 | 과 장 | 박진호 | (044-201-3847) |
자율주행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강산 | (044-201-4081) |
<의료데이터 개방·활용> | 보건복지부 | 첨단의료지원관 | 책임자 | 과 장 | 신지명 | (044-202-2920) |
의료정보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은경 | (044-202-2926) |
첨단의료지원관 | 책임자 | 과 장 | 심은혜 | (044-202-2940)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희정 | (044-202-2941) |
공공보건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성재경 | (044-202-2610) |
담당자 | 사무관 | 박성진 | (044-202-2618) |
생명윤리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다혜 | (044-202-2613) |
건강보험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손호준 | (044-202-2710) |
보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오경 | (044-202-2715) |
질병관리청 | 의료안전예방국 | 책임자 | 과 장 | 이형민 | (043-719-8350) |
예방접종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권순 | (043-719-8395) |
<마이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 책임자 | 팀 장 | 황지은 | (02-2100-3170) |
전략기획팀 | 담당자 | 서기관 | 강동완 | (02-2100-3171) |
금융위원회 | 금융혁신기획단 | 책임자 | 과 장 | 신상록 | (02-2100-2620) |
금융데이터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승희 | (02-2100-2621) |
행정안전부 | 공공서비스국 | 책임자 | 과 장 | 이택길 | (044-205-2802) |
공공지능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위지성 | (044-205-3457) |
참고 |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주요내용 |
< 1. 자율주행·로봇 >
1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본격 운영(’23.11~, 9개 기업 연내 승인 추진)
2 민간 중심의 원본·정밀지도 데이터 거래 환경 조성 지원*
* (현행)정부 주도 정밀도로지도(차도) 구축 → (개선)민간 주도 정밀지도(차도+인도) 거래
< 2. 인공지능(AI) >
3 AI 학습데이터 수집·활용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23.12)
4 AI 학습데이터 중개소* 구축(‘AI 허브’ 확대 + 데이터 수요-공급 매칭 지원)
* (현행)정부 주도 데이터 구축 + 무료 개방 → (개선)민간 주도 AI 학습데이터 거래
5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데이터 약 3만건을 AI 기업에 제공(‘24~, 금감원), 의료 합성데이터*(MRI1만장, CT2만, X-ray10.5만 등) 최초 생성·개방(’23.12, AI 허브)
* 원본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되, 개인식별 가능 정보를 제거하여 재생성한 데이터
< 3. 바이오·헬스 >
6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 확대(웰니스 항목 한정 → 질병 유사 항목, ‘25), 유전자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구체화**
* Direct-To-Consumer: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타액 샘플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업체에 검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 염기서열·메타 데이터 등 세부적 가명처리 기준 마련으로 활용성 제고
7 가명데이터 활용 연구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재심사 부담 경감*
* ➊최초 승인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연구는 추가 IRB 면제, ➋데이터 활용목적·기간 등 일부 변경은 신속 재심의 절차 신설(7일 이내, IRB 가이드라인 반영, ~’23.12)
8 건강보험 가명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개방·반출*(’24.上)
* (예) 건보공단-보험사 공동으로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검진결과에 따른 주요질병 발생 가능성 등 연구 추진
< 4. 마이데이터 >
9 의료·통신 등 민생 밀접 분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추진, 의료 마이데이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2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 선도서비스 선정·지원(’24년안, 25억원)
10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여,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24,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 (건보공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검진정보, 진료내용 조회정보, 영유아 건강검진정보, 암 건강검진정보, (심평원) 투약이력 조회정보, (질병청) 국가예방접종 이력정보
< 5. 데이터 경제 인프라>
11 통합 인프라(가칭One-윈도우) 구축,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수립, 중소·스타트업 대상 가치평가·품질인증 비용* 지원(‘24년안, 1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