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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夫婦)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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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1.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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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夫婦)의 날
부부는 결혼한 한 쌍의 남녀로 남편과 아내를 말한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가시버시라 하는데 이 말은 부부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함께 자녀를 양육한다. 사이좋은 부부를 잉꼬부부라고 하며, 아내를 존중하고 아끼는 남편을 자상한 남편이라 하며, 남편을 존중하고 위해주는 아내를 현명한 아내라고 한다.
근대 이전에는 일부일처제가 아닌 일부일처다첩의 일부다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일부일처제가 일반화됨에 따라 남편과 아내는 평등한 관계에 있다.
과거의 부부관계의 성립은 10대 후반에서 혼인하여 부부관계가 생성되기도 했지만 점차 연령이 높아져 20대 후반으로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경제 불황과 재정문제 그리고 실직 및 고용문제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서 30대 후반이나 아예 40대 및 50대에 만혼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맺기도 한다.
민법상 규정된 부부사이의 의무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바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이다. 즉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부부는 서로 같이 살아야 하고 경제적 여유와는 상관없이 서로를 부양해야 하며 부부의 공동생활은 서로간의 분업에 기초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3가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민법 제826조1항) 명문에는 없지만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민법의 현실상 사실상 부부상호간 외 성관계 따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조 의무 역시 부부 상호간에 부여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거나 협조의무 같은 경우 강제로 할 수 없고 단지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사유로 둘 수 있을 뿐이다. 최근에 들어 간통에 대하여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현재의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심심이 되기도 하였다.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건전한 가족문화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이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2003년 12월 18일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되면서 2007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날짜는 해마다 5월 21일이다. 이날은 가정의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 는 뜻이 들어있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동기는 1995년 어린이날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라는 한 어린이의 TV 인터뷰를 보며 충격을 받아 “부부의 날”운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기독교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제정 목적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데 있다. 다시 말해 부부의 날은 핵가족시대의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문제. 고령화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공휴일은 아니며, 부부의 날 위원회에서 지역별 부부축제, 장수 부부, 남북 부부, 국제 부부 등에 대한 시상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아직도 대한민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윤리문제는 성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하겠다. 그것은 아무리 사회가 변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 깊숙한 의식 속에는 살아있는 사상이기에 부정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끝
2016년 05월 21일(토요일)
夢室에서 김광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위키백과, 나무위키 참조
#일상·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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