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내용과 같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렌트회사에 매매 또는 양도가 가능한 상태인지 관련 약관 등을 확인해 본 후, 양도양수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게시판의 모든 답변은 상담사가 답해드리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정이 안되는 상태라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지 봐주세요 본인은 2015년 8월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장기렌트해준 친구가 타고 다니는 2015년 기아소울을 승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저희 집앞까지 찾아와서 다짜고짜 계약서에 지장을 찍게했습니다 자신을 대리인으로 해서 차를 승계하기로 하자고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있는 50%의 위약금이라는 말이 신경쓰여서 물으니 별거아니다라는 말로 어물적 넘어갔습니다 그후 보험을 든다고 신분증 사본을 보내라고 했고 저는 보내줬습니다 그때 변심해서 중간에 계약파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어물적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니 자신의 손을떠났다 알아서해라 위약금이 578만원이다 라고 전에는 언급한적도 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원래대로 였으면 2016년 2월에 승계받기로 되어있지만 저는 저의 신용등급도 모르고 운전면허증조차 없으며 장기렌트시 필요한 담보(현재 학생신분 본인명의 재산) 조차 없습니다 계약서도 저한테 주지않았습니다
회사에 제출한 상태라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비정상적인 루트로 승계 하려했기에 조용해 해결하자는 말만하는군요 변호사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