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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카페를 통해서 양질의 정보를 얻고 있는 1인 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1. 현재 개인 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10년09월30일 입사 해서 2015.11.09일 까지 근무한 직원이 -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 구두로 퇴직금은 따로 적립해두지 않고 급여줄때 다 포함해서 주는 조건으로 구도 계약 후 근무 했습니다. - 지인을 통해서 소개 받은 사람이라 급여 이외에 따로 고마운 마음에 급여 이외에 매출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커미션을 지급했습 니다. 2013년 5월 3일부터~2015년7월31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11,900,000만원 급여 이외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전체 직원에대해서 지급된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직원에게만 특별히 지급되었습니다.
상여금은 설 / 추석 따로 전체 직원에게 다 지급했습니다. 물론 위의 1인도 포함해서 따로 지급해줬습니다.
3. 이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기분나쁘게 퇴사함) 분명 구두계약으로 퇴직금 포함해서 급여지급했고, 추가로 급여이외에 챙겨준 돈이 11,900,000가량 되는데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퇴직급 6,900,000만원 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 법률상 6,900,000만원 가량 지급해야 한다는것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이나 판례상 지급하게 되어 있는 내용 보았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6,900,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급여 이외에 추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구두로이야기된 내용으로) 지급된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
급여 이외에 따로 돈을 챙겨줄수 있는 근거서류는 없고, 구두로 이야기 한것이 전부인데 전 구두계약이라도 성실히 지켰습니다. 통장 이체 기록은 다 있고, 금액 확인 또한 가능합니다.
결론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
급여 이외에 지급된 돈에 대한 반환 청구시 법률상 승소 확률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