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부분]
2019년 1월1일부터 중국도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중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중국에서 세금을 내셔야 한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총정리 : http://cafe.daum.net/handbridge/AiVd/169)
세금을 내야하니..당연히 한국식 표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만든다는 의미는 중국에서 4대보험(중국은 5대보험입니다.)을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만드는데 일년 대략 18000RMB가 소요되며,
현재 2019년 매달 1080RMB의 5대보험비용을 지불하셔야 한답니다.
2.[사업자등록증 개설부분]
한국사람이 중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려면(중국은 영업집조라 표현합니다.)
합작외국인 법인 사업자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일년 38000RMB정도 소요됩니다.
3.[한국이 아니므로]
결국 한국사람이 중국법을 잘 모르니..
한국표현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외국법인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구청가서 신고만 하면 만들어지는데...중국에서는 한국사람이 외국인인지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4.[폐기]
향후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할때도 금액이 솔~~~찮~~히 나옵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타오바오 개설하셔야 합니다.
2018년까지는 이런 절차없이...무조건 여권넣고,, 중국계좌만 넣으면 개설 가능했는데..
서서히 이젠 중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느라..
모든지 판매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5.[결론]
2019년부터는 이런 금액적인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사업을 하실거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개설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p.s]
기업으로 전환 하신다는 의미는 그만큼 사업을 확정해 볼까..라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는데
그럴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회사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중국법인을 하나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계처리하기도 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