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현대해상간편한311건강보험(세만기형)(Hi2405)(간편심사Ⅰ) 1종(표준형) | 판매개시일:2024.08.01 |
제15조 (중도인출금)
현대해상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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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표준형(간편심사Ⅰ))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 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된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다만,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이 기 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약환급금 을 한도로 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 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 다. ④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 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용어해설 】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 어, 보험계약일이 201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 터 다음년도 8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 예시안내 】
< 중도인출금의 한도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 출된 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 기본계약 해약환급금 : 120만원
•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100만원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이 기본계약 해약환급금보다 적 음)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으 로 가정) 잔여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 - 30만원 = 50만원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 >
이 계약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계약자는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없습 니다
【 유의사항 】
< 보험종목의 세목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은 1종(표준형(간편심사Ⅰ)) 및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간편심사Ⅰ))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에 관한 사항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 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