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안동 옛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
경남도개발공사 신희범 사장은 20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6만 ㎡ 면적의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지난해 1월 경남도로부터 자본출자형식(419억 원)으로 개발공사가 소유권 이전을 받아 도립 거창대학 학습관으로 임대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이 터에 아파트 건축 등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터는 제2종 자연경관지구에 속해 10층 이상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황태수(한나라당·마산3) 기획행정위원장은 "학교 터가 제2종 자연경관지구에 속해 고도제한으로 효율적인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주시와 협의해 자산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희범 사장은 "경관지구에 10층을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용역을 해봤지만 자본출자형식으로 받은 금액을 넘은 전략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곳만 경관지구 해제나 층수완화도 불가능하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 사장은 도립직업전문학교 터가 진주지원과 진주지청 이전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사장은 "두 달 전에 진주지원과 진주시가 공문으로 직업전문학교 터에 이전의사를 타진해왔다"며 "법원과 검찰청 터를 조성하고 나머지 지원시설을 넣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 사장은 또 "오늘 지원장과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위치 적정성 등 현지실사를 한다"며 "가급적 협조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면상에는 신안동이지만, 행정관할 구역은 평거동 관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