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대출 |
- 은행거래실적이 없어도 전세계약만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이 부족하신분들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담보나 연대보증인 없이 소득증빙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만 납부하시면 되는 대출상품입니다.
- 전세자금대출에는 일반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은행평균 : 연9.0~11.0%, 취 급은행 : 전금융기관 )과
서민(근로자)전세자금대출(대출금리 : 연7.0%, 취급은 행 : 주택,평화은행)이 있으며
서민(근로자)전세자금대출은 대출대상자에서 제 한이 있습니다. |
일반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자 |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이상인 세대주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인정하는 경우 |
1)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인 경우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로서 배우자 예정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자 |
대출을 받을수 없는 경우 |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전원(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 예정자 포함)중
1인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1) 신용불량규제자 (해제시 즉시 대출 가능)
2) 대출신청일 현재 또는 과거 3개월내에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
3) 전세자금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대출신청시기 |
- 신규임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입주전 신청의 경우 : 입주예정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입주일이전 대출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실행후 1개월이내에 주민등록전입을 완료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 주민등록전입일기준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월세에서 전세전환시 : 월세에서 전세전환시에는 1년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며, 월세에서 전세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건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권리침해(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등..)사실이 있는 경우
2) 근저당권 설정이 부동산 가격에 비하여 과다하게 있는 경우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경우
4)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소유 주택인 경우
5) 법인,조합,문중,교회,사찰,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단, 법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가능 |
대출금액산정 |
1) 세대주의 연간소득(배우자소득포함가능)에서 전금융기관대출잔액의 20%를 차감한 금액
(배우자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2) 전세보증금의 70%
3) 1)과2)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결정하며, 최고 금액은 6,000만원
※ 대출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로서 연간 소득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소득을 1천만원으로 인정함
※ 대출신청 금액이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 연간 소득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을 2천만원으로 인정함
1) 만30세이상이고 동일직장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자로 직장의료보험증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적립식예금 1년이상 거래자로 납입지연없이 적립금액 200만원이상인분으로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경우
3) 재산세 납부자 또는 연소득1천만원이상인 분 1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
4)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제공하는 경우(임대인의 동의 및 자필요망)
※ 대출신청금액이 2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을
2배로 인정함
1) 재산세 납부자 또는 연소득1천만원이상인 분 1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
2)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제공하는 경우(임대인의 동의 및 자필요망)
예) 전세자금대출금액 산출
(단위 : 만원)
(A)전세 보증금 |
(B)연소득 |
(C)전금융기관 대출잔액 |
①번잔액 (B-Cx20%) |
②번잔액 A의70% |
③대출금액 ①,②중 적은금액 |
2,000 |
1,000 |
0 |
1,000 |
1,400 |
1,000 |
3,000 |
3,000 |
1,500 |
2,700 |
2,100 |
2,100 |
4,000 |
3,500 |
1,000 |
3,300 |
2,800 |
2,800 |
5,000 |
5,000 |
2,000 |
4,600 |
3,500 |
3,500 |
6,000 |
5,000 |
1,000 |
4,800 |
4,200 |
4,200 |
|
대출비용 |
- 보증료 : 대출금액(주택금융보증서발급금액)의 연 0.3%
-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대, 임대차조사수수료 |
준비서류 |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갱신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도장
- 소득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의료보험증사본)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 자격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재산세영수증 등..) |
기타사항 |
- 월세인 경우 월세보증금 대출 가능
-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증액금액범위내에서 대출가능
- 대출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일치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
서민(근로자)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자 |
- 최근년도 또는 최근1년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자
-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일반주택전세자금대출 참고)
-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세대주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대출신청시기 |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까지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25.7평)이하 |
대출한도 |
1) 세대주의 연간소득(배우자소득포함가능)에서 전금융기관대출잔액의 20%를 차감한
금액(배우자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2) 전세보증금의 70% 또는 3천만원중 큰 금액 단, 전세보증금을 초과할수 없음.
3) 1)과 2)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최종 대출금액으로 결정하며, 최고 금액은 6천만원 |
대출이율 |
연7.0%(대출금액이 3,0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연7.5%) |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 최장6년까지) |
준비서류 |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갱신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대지,건물)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도장
- 기타준비서류(재직증명서또는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취급은행 |
- 주택은행 : 서 민(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평화은행 : 근로자(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