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주택을 매매하다 보면 농지위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 많다. 원칙상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작물 재배 목적이다. 따라서 건물이 있는 경우 농지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다. 즉 철거해야 한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입이 불허된다. 즉 농지취득 증명서를 면사무소에서 발급하지 않는다. 하지만,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농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한다.
2. 농지 위에 존재하는 무허가 건물의 매입방법
(1) 철거 후 농지 상태에서 매입하는 방법( 가장 최악)
가슴이 아프지만 철거 후 농지로 만든 다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한다. 이것은 사실상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기에 슬레이트, 콘크리트 철거비용 때문에 오히려 무허가 건물이 없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
(2) 농지를 양성화하는 방법과 농지와 건축물 모두 양성화하는 방법
1988년, 10월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을 입증하면(입증방법은 재산세 세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요금 조회) 농지 전용 허가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 입증서류로 농지를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난 후에 토목설계비용, 건축설계비용을 납부 후 건물을 양성화 한 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만든다.
즉 토지만 양성화할 것인지 토지 와 건물 모두 양성화 가능할 것인지는 실익을 고려 후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