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어촌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등급산정기준 등 일원화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 구축…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위한 토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였다.
* (도시·농어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 (통계청)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
ㅇ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국토연구원 / '22.7~'23.4
□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23.6월~, 한국부동산원)하여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