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도>
- 중앙일보 1면. MB “헌재․대법관 역할 혼선 때문에라도 개헌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헌재)와 대법원의 역할에 혼선이 있는 만큼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한 내용.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례보고를 받을 때도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와 관련,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개헌을 강조한 한 일간지 사설 중 밑줄 친 대목을 김 총리에게 보여주며 개헌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피력. 국회 쪽 반응이 주목.
- 한국일보 1면. 상반기 남북관계 큰 진전 ‘밑그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전기를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정부의 구상 중에는 남북 고위급회담과 6자회담은 물론 남북정상회담까지 포함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이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남북 고위급 대화->6자회담 후 정상회담 ‘수순’ 가능성을 예상.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은 1면에 실린 광고가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이름으로 낸 광고. <구제역 종식, 이번 설 연휴가 고비입니다!>라는 제목이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
- 국민․경향․동아․한겨레 1면. ‘민노당 후원’ 전교조․전공노 260명 벌금형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전공노 소속 교사·공무원 273명 중 260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정당 가입에 따른 국가(지방)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근거가 없고,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며 무죄 또는 면소(형사소송에서 공소시효가 소멸되거나 사면됐을 경우 기소를 면제하는 것) 판결했다.
- 한겨레 11면. 전의경 구타 자진신고 받아보니
경찰청은 26일 부대 전입 6개월 미만의 전의경 2600여명을 상대로 소원수리를 받은 결과 이날 오후 9시 현재 190여명이 구타나 가혹행위 등 피해 사례를 신고.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남 등 5개 지방청에서 특별점검을 벌였다.
경찰은 27일에는 어제 점검한 지방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방청에서 신참 전의경을 상대로 구타ㆍ가혹행위 피해 신고를 받는다. 구타ㆍ가혹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가해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부대 지휘요원도 지휘책임을 물어 형사 입건할 계획.
- 한국일보 12면. 살인범 잡는다면 시민1100명 DNA 검사
전남 목포 여대생 A(22)씨 피살사건이 26일로 발생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목포경찰서가 최근 원칙도 없이 시민 1,100여명을 상대로 무작위 DNA 검사를 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친구랑 통화하다가 막무가내로 유전자(DNA) 검사를 요구받은 시민도 있고, 여대생 소지품이 바닷가에 버려졌다며 이 곳을 왕래하는 차량을 무조건 용의자로 조사. 하지만 경찰은 DNA 검사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인권침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
- 조선일보 11면. “볼록배 비키니도 좋아” 태교여행 늘었다
임신 중에 남편과 함께 오붓한 여행을 즐기는 '태교(胎敎) 여행'이 요즘 임신부들 사이에서 인기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2~3년 전 처음 등장한 태교 여행은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수그러졌다가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올 들어 월평균 임신부 승객은 350여명으로 전년 대비 33% 정도 증가.
태교 여행으로 각광받는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의 팬션 등 국내 여행지와 푸껫·코타키나발루·괌·세부·사이판 등 비행시간 5시간 안팎에 있는 해외 휴양지다. 육아용품 쇼핑을 겸하기 위해 일본이나 홍콩 등을 선택하는 임신부도 있다.
<주목 기사>
- 한국일보 12면. G20 포스터에 쥐 그림 그렸다고 법정에 세우는 나라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검찰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를 결국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낙서 행위가 공안사건으로 취급돼 기소까지 되면서 수사기관의 과잉 대응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역할을 분담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홍보물을 훼손한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라는 입장. 그런데 제가 보기엔 검찰이 기초질서 위반 사안 정도의 경미한 사건에 형사처벌을 하겠다며 달려드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첫댓글 오늘하루...정말 무수히 억장무너지는 뉴스들 줄줄이 쏟아집니다.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전 오늘도 깨닫습니다.
그 많은 폭언을 내 쏫던 언론들(조,중,동)방송 뉴스보도들~ 강하게 악박하고,권력으로 밀어붙이면 이렇게 들 죽어지내 는 대한민국 국민들,언론과 방송사들..개검들 !!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민주공화국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