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5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1건을 수용하고, 지정기간 종료 4건 등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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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이하 “지정기간”)을 종료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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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이하 “지정기간”)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23.9.14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23.6.27일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완료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여받았던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므로 지정기간을 종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