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부터 순차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현재 41개의 주요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쉽게말해 실형을 때릴 기준이 없는거지
예를 들면 현재 보통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10~16년이지만 계획적이었거나 사체를 유기한 경우는 가중요소로 작용해서 15년~무기징역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자수 등은 감경요소로 7~12년으로 줄어들 수 있어 (출처: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이런식으로 처벌의 크기와 가중/감경요소가 정해져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그게 없어.
그동안 불법촬영과 유포/협박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걸 수도없이 봐 왔지? 예를들어 현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전시/상영 등을 하여 이득을 챙긴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하한선’이 없어. 그래서 영유아 성착취물을 유통한 다크웹의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32개국 공조 수사로 잡혔지만 고작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지.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협박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법적 공백도 문제야.
첫댓글 기준 없으면 걍 100년 or 사형해
했어 고마워
이거 후원금은 뭐야 ?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거야 ?
@세계의 파편들 고마워 👏🏻
했다!! 고마워!!
했다 고마웡
저기 본문에 써있는거 그대루 써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