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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경우 새만금개발과 대기업 유치 등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도시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외지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유사 사건 재발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군산지역의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야를 매입한 뒤 토지가 개발된다며 매수자들에게 팔아 수 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획부동산 업자 A모(44)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B모(40)씨와 회사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군산시 산북동 일대의 임야 3만 4059㎡(1만 320평)를 3.3㎡당 17만원씩 모두 18억원에 사들인 후 지난 5월부터 7월중순까지 피해자 허모 씨 등 221명에게 총 48억 9000여만원을 받고 매입한 땅의 40%인 4800여평을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새만금사업과 산업단지 건설, 삼성 대기업 투자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매입한 임야가 향후 아파트와 택지 등으로 개발되면 2~4년 지난 후 수 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매입가의 5~7배인 평당 92만원에서 120만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주와 대전지역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많게는 100명 이상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개별적으로 분할 매수한 토지소유자들이 서로 면식도 없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공유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땅을 매입하고도 최소한 1~2년 지나야 뒤늦게 피해사실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 내용에 대해 지자체나 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향후 법적인 대응을 위해 허위광고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이나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군산지역의 경우 공단 및 새만금, 산단 활성화 등으로 개발 분위기를 틈탄 외지 기획부동산들의 관심이 높은 게 사실이다”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새만금사업 등 개발 붐이 가속화하고 있는 군산지역을 무대로 개발 계획이 없는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이를 비싸게 쪼개 판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