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퇴직연금 가입후 격일근무자 퇴직금 계산에 연차를 삽입하나요??
예짱 추천 0 조회 486 24.03.05 17: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3.07 02:30

    첫댓글 퇴직금 계산에는 여러 요소가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후의 퇴직금 계산은 퇴직연금 가입 이전과 가입 후를 구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1. 퇴직금은 최종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과 일반 퇴직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퇴직 시점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격일근무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년도 연차 지급한 금액에 맞춰 연차 촉진하시는 것이 좋겠죠.

  • 작성자 24.03.07 12:24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