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가세 사업포괄양도양수로 해결>
원칙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따르게
됩니다.
상가, 빌딩, 사무실등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때도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것엔 예외가 존재하죠.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입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거죠.
쉽게 말해 매도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포괄 양도양수를
하는겁니다.
이 때 중요한건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면
매수인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상관없이 양도양수 해도
되지만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는
매수인도 반드시 일반과세자 여야 한다는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또한 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도 꼭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죠.
매수인이 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를 하기로 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10년 내에 폐업 또는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부가세를 추징 당하게 되기에
이에 관한 사항도 정확히 명시해야
추후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회계사 사무실을 찾는것이
답이겠죠?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가 적게는 몇 억원 부터 많게는 몇 백억원까지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기에
거래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금액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역시 뭐든 아는것이 힘이고
현대 사회는 알아야 내 재산을 지킬수 있나봅니다.
주 중반이네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