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건설업계 냉가슴 CEO부터 그룹 총수까지 줄소환한다.
뉴스1, 신현우 기자, 2022. 10. 3.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건설업계가 이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최고경영자(CEO)나 그룹 총수 일가의 소환이 예고돼서다. 일부 기업은 다수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압박감이 상당하다. 건설업계는 불편한 기색이지만 혹시라도 튈지 모르는 불똥에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기업별로 소환 여부가 갈리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10월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최고안전책임자·CSO)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토위 소속 의원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원청으로 철거를 진행하던 5층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졌고, 지난 1월에는 광주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6명이 사망했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은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중인으로 채택됐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등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벌떼 입찰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건설업체를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 중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81개사 111개 필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및 경찰 수사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된다.
같은 날 정몽규 HDC그룹 회장(전 HDC현대산업개발 회장)도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갑질’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질의에는 다단계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법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는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최고경영자·CEO),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최익훈 대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질의를, 마창민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3회 발생 관련 질의를 각각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DL이앤씨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월(1명 사망)·4월(1명 사망)·8월(2명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거론됐던 건설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같은 문제를 놓고 증인 채택 여부가 다른 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은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입찰담합),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신안산선·도시정비사업 조합 부당지원 관련),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벌떼입찰 관련),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벌떼입찰 관련),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벌떼입찰 관련),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벌떼입찰 관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공공임대 분양 전환 및 주택 품질·민원 등), 윤희영 KCC건설 대표(‘동분당 KCC 스위첸 파티오’ 아파트 폭우 산사태 피해) 등의 증인 출석을 고려했다. 특히 여야가 호반건설·중흥건설 등의 증인 채택을 공동으로 거론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국감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CEO나 그룹 총수 등이 포함될 경우 특히 더 심하다”며 “잘잘못을 떠나 망신주기 국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을 압박하는 질의와 요구가 국감에서 이어질까 걱정”이라면서도 “국감 증인 채택 형평성 문제 역시 거론되고 있는데 벌떼입찰로 문제가 됐던 기업 중 일부만 증인으로 소환된 점 등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