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건님 재개발사업으로 승계조합원이 아닌 원조합원이 소유권이전 후 양도하면 양도세 계산방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승계조합원은 "실거래가"->소유권 이전등기
원조합원은 "소유권보존등기" 양도세 계산은 복잡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매도하는 경우: 2003년 1월부터 양도차익=종전부동산의 양도차익 + 대지권의 양도차익 +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
ㅁ종전부동산의 양도차익: (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기준시가)-(취득일 현재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3%)
ㅁ종전토지(대지권)의 양도차익: (준공일 현재 종전토지 기준시가)-(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종전토지 기준시가) *건물은 멸실되서 과세불가
ㅁ신축아파트 양도차익: (양도일 현재 아파트 기준시가)-(준공일 현재 아파트 기준시가)-(필요경비)
사견: 위 양도세 계산방식은 필자가 재개발전문교육을 수료할 당시(2007.1)교제를 참고로 기술한 것이며 혹시나 세법이 개정되었을지 모르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올림(011-251-6384)==
첫댓글 공사중 매도하는 경우:1.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2.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완공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하는 방식은 찾기 힘들것 같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