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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부동산 상담 방(우수회원) 재개발 입주권(원조합원) 소유권이전 후 양도시 양도세 계산방식
조건(曺建) 추천 0 조회 301 09.03.03 11: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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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3.03 12:12

    첫댓글 공사중 매도하는 경우:1.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2.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완공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하는 방식은 찾기 힘들것 같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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