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범 개정의 주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공포는 안된 상태입니다.
연금수급자분들께 해당되는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액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물가인상률 만큼 인상됩니다.
2. 유족연금액이 70%에서 60%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개정 후 10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6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3. 이혼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금액을 분할청구 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 5년이상 혼인관계 유지한 자만 해당)
4. 재취업 및
사업자등록에 따른 소득발생 시 연금정지 기준금액이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에서 퇴직유족연금
평균액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올해의 퇴직유족연금 평균액은
224만원으로 이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면 연금액이 일부 제한됩니다. 정지금액은 구간별로 다르며 본인 연금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도 정지대상에서 포함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제외되지만, 기준시가가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정지대상에 포함됩니다.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요약】
항
목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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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공무원)·
부담률(정부)
인상 |
•
기준소득(보수예산)의
7% |
•
9%
(5년간 단계적 인상)
*
(16년)8%→(17년)8.25%→(18년)8.5%→
(19년)8.75%→(20년)9.0% |
지급률 인하 |
•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
소득월액의
1.9% |
•
1.7%
(20년간 단계적 인하)
*
(20년)1.79%→(25년)1.74%→(35년)1.7% |
소득재분배
도입 |
•
없음 |
•
지급률
1.7% 중 1.0%(국민연금
상당분)에 대해 재분배 도입
*
전체공무원평균소득
대비 본인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소득에 일정비율 차등 적용 |
연급지급개시
연령
연장 |
•
2010년 이전 임용자 : 60세
•
2010년 이후 임용자 : 65세 |
•
’96년
이후 임용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61세→(33년)65세 |
유족연금액
인하 |
•
2010년 이전 임용자 : 70%
•
2010년 이후 임용자 : 60% |
•
모든 공무원 60%
적용
*
개정
이후 유족연금 사유발생자부터 |
연금액
한시 동결 |
•
매년 물가인상률로 조정 |
•
5년간(’16~’20년)
동결 |
소득상한
강화 |
•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
월액의
1.8배 |
•
1.6배로
하향 조정 |
연금액
지급정지
제도 강화 |
•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
전액 정지
•
(소득심사 기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이상 제한 |
•
선거직
및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시 전액 정지
•
부동산
임대소득 정지대상 포함
•
(소득심사
기준강화) 퇴직․유족연금
평균액 이상 제한 |
분할연금
제도 도입 |
•
없음 |
•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시 해당기간
1/2 연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
*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 결과 우선 적용) |
비공무상
장해연금 |
•
없음 |
•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時 지급
*
공무상 장해연금의 1/2 수준 |
연금수급요건
조정 |
•
20년 |
•
10년 |
재직기간
상한
연장 |
•
33년 |
•
36년(단계적 연장)
*
연금액은
현행 최고수준으로 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