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점유이탈횡령죄로 영득한 장물인 카메라를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해
을이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 카메라상에게 판 경우입니다. 을에게는 장물 취득죄가 성립하나요? 아님 장물 알선죄가 성립하나요?
어떤 교재는 을이 장물에 대한 점유 취득과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해 장물 취득죄가 성립한다하고
어떤 교재는 갑의 장물 처분행위에 을이 편의를 주었기에 장물 알선죄가 성립한다기에 여쭤봅니다.
첫댓글 장물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한 경우 장물알선죄를 인정한 판례(대판 2009.4.23, 2009도1203)를 고려하면 장물알선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첫댓글 장물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한 경우 장물알선죄를 인정한 판례(대판 2009.4.23, 2009도1203)를 고려하면 장물알선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