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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는 본 공고는 2013.5.29.(수) 선착순 공고 이후 미 계약된 잔여세대(1호) 공급을 위한 공고로서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12.9.(화)이며, 신청 및 계약일은 2014.12.18.(목)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12.9.) 만19세 이상인 분에게 선착순으로 공급합니다. (청약통장, 당첨사실,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에 관계없음) ▪당해 주택은 2014.12.18.(목)에 신청 및 계약체결이 진행되오니 계약금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사무실 및 샘플하우스로 사용하던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및 청소없이 현재 상태대로 계약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09.9.23.) 및 선착순 공고(2013.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청약 안내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사무실 및 샘플하우스로 사용되어 디스플레이 관련 물품이 있으며 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분양받으셔야 하며 처분 및 폐기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동 단지는 입주가 기 완료된 단지로 계약 이전에 세대 개방일자를 확인하시어 개방시간 내 방문을 통해 주변 및 단지 여건, 하자, 마감재, 주변시세 및 주택 가격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개방 일시 : 2014.12.16. 14:00∼17:00) ▪당해 주택은 2012년 3월 준공된 주택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보수가 불가합니다.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금회 계약세대는 분양유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업무 진행자가 계약순번을 배정받은 분을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계약장소에서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자에게 계약기회를 부여합니다.
■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를 선착순 공급함에 따라 당첨자본인과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되는 자는 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지 아니하며, 당첨일로부터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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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200번길 31(부곡동 1181) 삼성마을5단지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아파트 9개동 489세대 중 잔여1세대
주택형 |
대상 세대 |
세대별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입주 시기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약 면적 | |||||||
동 |
호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135.870B |
501 |
201 |
135.87 |
37.7028 |
173.5728 |
76.0620 |
249.6348 |
86 |
즉시 가능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구조,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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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
■ 공급금액
(금액단위 : 천원)
대상 세대 |
총 주택가격 |
주택공급금액 |
발코니 확장비 (할부금 납부시) | |||
계약금 (계약시) |
입주잔금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
할부금 (입주잔금 납기일로부터 4년) | ||||
동 |
호 | |||||
501 |
201 |
542,500 |
30,000 |
132,500 |
380,000 |
10,610 |
▪입주잔금의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납기내 입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잔금을 완납해야 함
▪입주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없으며 할부금 및 발코니 확장금액에 대해 선납할인 가능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입주잔금 등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의 연체이자(총 연체기간에 년 12%의 이율을 적용하며 다만,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년 8.5%,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년 10%의 이율)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입주잔금 납기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 납기일 다음날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이 부과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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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분
(거주지역ㆍ청약저축ㆍ주택소유ㆍ과거당첨사실 여부 등 제한사항 없음)
■ 신청 및 계약일시 : 2014. 12. 18(목) 10:00 ∼ 계약완료시까지
■ 신청 및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오리사옥 1층 주택판매부
■ 입주자 선정방법
▪계약금 및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고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접수하신 순서대로 동․호지정 계약체결
단, 2014.12.18.(목) 10:00까지 계약장소에 도착 및 접수하신 분이 2분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그 순번대로 즉시 동․호지정 계약체결
▪2014.12.18(목) 미계약이 발생할 경우 계약완료시까지 선착순 계약체결
(계약체결시간은 09:00~12:00, 13:00~16:00까지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계약관련 유의사항
▪계약업무 진행자가 계약순번을 배정받은 분을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즉시 계약금 납입 및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계약기회를 부여
▪계약금 및 계약시 구비서류 등을 신청접수시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즉시 계약체결함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구비서류 및 계약금 미지참시 신청 불가)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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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명의도장 |
배우자 계약시 |
계약금,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명의도장, 계약자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분리되어 있는 세대의 경우) |
제3자 계약시 |
계약금, 주민등록등본, 위임장(공사양식),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의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대리인 신분증 |
※ 모든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2.0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직계존비속 포함)
※ 납부편리성을 위해 계약금은 수표1매로 준비(납부장소: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 별관 국민은행)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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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사무실 및 샘플하우스로 사용하던 주택으로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및 단지 여건, 하자, 마감재 및 주변시세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상의 내용을 미숙지하거나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세대 현장확인 - 일 시 : 2014.12.16. (화) 14:00∼17:00 - 방 법 : 501동 201호를 방문하여 확인(안내직원 상주) |
▪입주잔금, 할부금 및 발코니확장비 납부와 관련한 별도 고지는 하지 않으며, 분양계약서에 따라 납기 이전에 해당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동 주택의 소유권은 할부금 완납시 수분양자에게 이전됨
▪입주잔금 등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의 연체이자(총 연체기간에 년 12%의 이율을 적용하며 다만,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년 8.5%,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년 10%의 이율)를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됨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와 계약서 관련조항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을 납부하여야 함
▪분양계약자가 입주 후 해약할 경우 해당 주택을 계약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내부시설물의 파손, 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공사가 제시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