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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피해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이날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 심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2019년 12월 26일 자 징계 의결 요구서에는 “인간론과 종말론 수업 중 성적인 예시를 반복” 하였기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결의” 하였다고 취재결과 밝혀졌다.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으로는 2019년 12월 19일 학교법인이사회 결의에 근거, 기존 긴급조사처리위원회와 대책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내용에 기초하면서도, 징계혐의자(이상원 교수)의 징계 사유와 양정 등을 더욱 엄밀하게 심의하여 처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추가적으로 2020년 1월 21일 법인이사회는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에 대한 혐의자 추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 요구권자 의견으로 ‘기존 성희롱 발언에 대한 사유에 더해, 2차 피해 유발 및 학내 문란의 사유로 혐의자의 징계 심의를 더욱 엄밀히 진행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상원 교수 추가 징계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10월부터 이상원 교수의 수업 중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언론기사와 반동성애 단체 및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들의 행보로 학교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 즉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이상원 교수와 무관한 일도 책임을 지우겠다고 결정하였다.
기존까지 총신대학교는 노회이사운영이사회에서 재단이사회를 구성하여 합동총회의 지도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이전 김영우 총장 학교 사유화 사태로 인해 교육부가 학교 운영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교육부 파송한 관선 이사들로 인해 총회는 더 이상 학교 문제가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관선 이사들은 신학교와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신학적 관점도 갖지 못한 채 반동성애 인사의 신학적, 보건적 정당한 발언을 두고 세상의 ‘젠더이데올로기적 관점’(피해자의 젠더 감수성_개인적 느낌의 불쾌감)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몇 년 동안 공교육현장에서 젠더이데올로기를 학습 받아온 학생들이 신학대학교에 진학했다. 학생들이 배운 ‘젠더 감수성’이 ‘동성애 반대에 관한 발언을 어떻게 탄압하는지는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하겠다. 일각에서는 합동교단이 총신대학교(학부)를 신학생을 길러내는 중요한 위치에서 제외시키고(운영포기) 신학대학원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총회의 지도가 아닌 세상의 지도를 받는 신학교가 제대로 신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더 큰 문제는 젠더 기반의 교육을 받아온 중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이젠 대학교로 진학하여 교육받고 있으며 현재는 각 개교회의 교육전도사로 파송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교회에서도 자칫 저들이 주장하는 ‘젠더 감수성’을 건드릴 만한 메시지가 전파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기자가 접수한 내용들에 따르면 실제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드린 일부 교육전도사, 강도사, 안수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 중 일부에서 우려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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