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지난 ’ 23. 1. 18.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 국토부는 ’22. 7. ~ ’ 23. 5.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 (’ 22. 9. 28. 설치)」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 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하였다.
ㅇ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 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다.
ㅇ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하였다.
ㅇ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였다.
ㅇ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ㅇ 적용 법률을 다변화하여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상당을 보전조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