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기간(14.2.27-16.2.26) 만료되어
재계약의사를 제시하고 원하는 전세계약금을 물어봤으나
계속 대답이 없어 이사를 가고자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들으니 집주인은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2.26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니
집주인이 왜 말도 없이 재계약했냐고 하고
이사일까지 다음계약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주겠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
1.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나간다고 하면 다음세입자가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나가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관련조항은 어떤 법이나 규정에 나와있는지요?
2. 만약 이사일에 포장이사를 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당일 보증금을 주지 않을경우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이나 최고장등을 보내야 하는것인지요?
3. 계약기간은 14.2.27-16.2.26(2년)인데 집주인 주장은 전세계약은 만료일이
2.26일이라 하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된게 아니고
다음 계약자가 들어와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그 후에 그돈을 가지고 내가 전세집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지? 맞다면 근거규정 조항은?
4. 이사당일 새로 이사할 집에 기존집의 보증금을 받아서 줘야 하는데ㅔ
반환금을 받는 시점은 아침에 짐을 빼고 열쇠를 인계해주기 직전인지요?
5. 만약 이사짐을 다 빼고 이사를 갔는데도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경우
키를 반납하지 않고 짐의 일부를 집에 두고 본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거주해도 문제 없지요?
그런데 집주인이 키를 부수고 들어온다면 거주침입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