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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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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마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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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마감
22일 - 1.
[2112794] 담배 책임법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S1B1H0F0T5F0C9T2N7D1W5U4W9Z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제조물 책임법”에서 일반적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담배의 결함 유무 및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담배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한다는 의견이 있어 새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1) 피해자가 해당 담배를 사용한 사실 및 사용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담배에 결함이 있었고 그 담배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2)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10년,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기가 막힌 억측이라 하겠다.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담배의 결함 유무 및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다고 새 법을 만들어서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고?
(1) 억지 법안?
“제조물 책임법”에서 일반적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담배의 결함 유무 및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따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억지라 하겠다.
(2) 안죽는 사람 있나?
“피해자가 해당 담배를 사용한 사실 및 사용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라고?
(2-1). 담배 안피우는 사람들도 아플 수 있고, 담배 안피우는 사람들도 죽는다.
(2-2).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담배 핀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아프기만 하면 담배 탓을 할 것인가? 담배 핀 사람이 죽기만 하면 담배 탓을 할 것인가? 기가 막힌 발상이라 하겠다.
(3) 제조업자가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증명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임?
소송을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지, 왜 소송만 해놓고 상대방에게 증명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임?
(4) 이미 담배 포장지에 무섭게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피운 다음에 손해를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닌가?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천문학적인 기간으로 한다고?
(5)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나?
법안 발의 이유가 그저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는 없고? 귀동냥만 했다는 것임? 그러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그것도 평균 국민소득의 8배씩이나? 선진국 국회의원 월급의 몇 배씩이나?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5-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5-1-1). 한국 국회의원 월급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5-1-2).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5-1-3). 2016년 기준으로 2억3000만원이니,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5-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사업주 옥죄는 법안은 서슴지 않고 발의하나? 산재보험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언급도 없이 법안 발의하나?
(5-3).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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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산재보험 확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산재보험을 ‘사업주 책임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1)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한다.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경감 또는 면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2) 부분 휴업급여 산정방식 개편
언제라도 ‘일시적 노무제공’이 가능한 노무제공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새로운 부분 휴업급여 산정기준은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도 없이 “썰”만 풀면서 법안 발의하고 세금으로 월급 받나? 자영업이라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스타일의 사람들까지 프로젝트 주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임? 산재보험을 ‘사업주 책임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킨다고? 보험료는 누가 내고?
(1) 보험료는 누가 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것임?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1/2 부담해야 한다고? 사업주에게 덤터기 씌울 것 같으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빛좋은 개살구라 하겠다.
(2) 사업주 더 옥죌 일 있나?
(2-1). 전속성 요건까지 폐지한다고?
한마디로 자영업이라 할 수 있는 프리랜서를 근로자 처럼 책임지라는 것 아닌가? 사업주가 근로자도 아닌 사람을 위해 보험료 내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2-2). 2019년에 이미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라고 보도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힘들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경감 또는 면제) 근거?
(3-1). 왜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한다는 것임? 보험료도 안내고 혜택만 받으라고? 제 정신인가?
(3-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산재보험도 그 꼴로 만들 참인가?
(4) 부분 휴업급여 산정방식 개편?
언제라도 ‘일시적 노무제공’이 가능한 노무제공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고? 새로운 부분 휴업급여 산정기준은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한다고?
(4-1). 놀고 돈 받아가게 할 일 있나?
(4-2). 실업급여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데, 이제는 산재보험에 까지 그 꼴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해요”…‘실업급여 중독자’ 1만명> 기사를 보면, “계약직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는 지인이 있는데 보기 안 좋다”는 말까지 나오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날짜 채워서 일 그만두는 사람들 때문에 골탕 먹었다”고도 한다.
(4-3). 그런데, 뭐, 언제라도 ‘일시적 노무제공’이 가능한 노무제공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한다고? “적극 활용” 하게 한다고? 어이 없다.
(4-3). 그것도,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한다고?
근로자가 아닌데, 왜 근로자 처럼 한다는 것임?
(5)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나?
도대체 이런 법 만들자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법안에는 비전문가들의 “썰” 밖에 더 있나? 이 따위로 법안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그것도 평균 국민소득의 8배씩이나? 선진국 국회의원 월급의 몇 배씩이나?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5-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5-1-1). 한국 국회의원 월급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5-1-2).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5-1-3). 2016년 기준으로 2억3000만원이니,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5-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사업주 옥죄는 법안은 서슴지 않고 발의하나? 산재보험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언급도 없이 이런 법안 발의하나?
(5-3).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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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해요”…‘실업급여 중독자’ 1만명 (2021.01.30)
https://news.joins.com/article/23982084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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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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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22일 - 2.
[21127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Y1I1A0T0I1W1S7E1E0N3A3U1N3H0
22일 - 3.
[21127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1Z0C9V1G6Y1P4J2T3J2F7R5B2O1
* * * * * * * * *
22일 - 4.
[2112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Q1T0L9M2B3B1J1K3G6E4M3O1A6E1
== 이 법안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기밀 누설죄와 유사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19년 5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국회의원에게 유출한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거론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 많지 않나? 그런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다.
(1)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보도를 보면,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임?
(2) 2019년 보도를 보면,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라고 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짐?
(3) 현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짐?
(참고: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22일 - 5.
[211280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1A0T9T1L5I1A3P2W3Q2B1R8C5I2
== 이 법안은
(1)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는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2)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응시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논리에 문제가 있다.
(1)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는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
(1-1). “듣보잡” 학교에서 들은 과목을 어떻게 인정하나? 제대로 시험 봐야 한다. 왜, 아는 사람 중에 시험볼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있나?
(1-2). 이런 논리이면, 수능 왜 보나? 다 수업 들었는데?
(2) 응시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
(2-1). 사법고시를 없앤 것이 더 큰 “응시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아닌가?
(2-2).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지만, 발의자들이 “기본권” 어쩌구 하는 것은 편향적인 의견이라 하겠다. 로스쿨 출신들만 기본권이 있나?
(3) 변호사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이 법안대로 하면, 학점으로 때워서, 변호사 시험 보는 둥 마는 둥, 대충 넘어가고, 시험 응시기간은 영원히 해서, 변호사 더 많이 배출하게 될텐데, 그렇게 변호사가 많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2020년 8월에 발의된 2102375 법안에 의하면,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 이라 하는데?
(참고:
* [210237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0Z0Z7Z2V4Z1T7P4E1Y5N9R1Y4L6
* * * * * * * * *
6번 – 8번. 국가첨단산업 지원 (– 10/2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산업인력 양성, 특화단지 조성, 규제 완화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토지도 수용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재정 지원을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특화단지 조성?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1-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1-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1-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1-4). 그 뿐이 아니고, 이미 2010년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이유로 “산업단지·특구 난립”을 손꼽고 있다.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 참고.
(2) 따라서, 이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라 해서 내놓으라는 것은 명분 부족이라 하겠다.
(3)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현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기대하나? 어느 선진국에 삼성전자 이재용처럼 그렇게 잡혀가는 첨단기업의 기업주가 있던가?
(4)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4-1).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이라는 소리도 못들었음?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기업들 등떠밀어 탈한국 하게 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4-2). 여건은 안만들고, 돈이나 갖다 붓는 시늉을 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아는가? 그렇다고, 돈이나 있나? 쪼그라지는 국가 재정에? 빚만 는다는 것 안보임?
(4-3). 현정부 들고, 2019년 되니,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는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나?
(5) 산업인력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무슨 인력 양성을 따로 한다고?
인력이 있은들 이력서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를 못쓰게 하는 세상이 된다면, 인력 양성이 왜 필요한가? 아무나 데려다가 쓰지? 최근에는 국적도 무시하라는 법안까지 나오더만?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참고).
(6) 결론
정말 첨단산업이 한국에서 융성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어디 그런가?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고, 세금도 많고, 최저임금도 비싸고, 서울 같은 곳은 부동산도 눈뜨고 보기 힘들게 비싸고, 노조는 무섭고, 개인 생활에 까지 슬슬 자율이 없어지는 것 같은 법안들이 많으니 말이다.
(참고: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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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뿐 (2010.07.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19/2010071900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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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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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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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1T0A9J0T9E1F1P1L5C0C0G5F4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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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6.
[2112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 10/2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G1Y1E0F0W5K0V9G5O0A3M2B4G9V0
22일 - 7.
[21128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 10/2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Y1L1F0L0W5G0Z9N4D8E4S7M4N8J2
22일 - 8.
[2112810]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 10/23 마감. 10/2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U1W1H0X0O6H0C9Y3H6A2U6U9V7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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