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소액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
- ‘야당 탄압’ ‘정치보복’ ‘정치기소’ 논란 확산될 듯
검찰과 경찰, 이명박 정부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민주노동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야당 탄압’ 파문을 일으켰다가 말그래도 ‘야당 탄압’으로 정리됐다.
검찰과 경찰,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총동원돼 민주노동당 후원을 이유로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 267명을 기소·해임·징계하며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국가공무원법·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무죄로 판결나고, 후원 부분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벌금 30~50만원씩을 선고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
▲교사·공무원들이 26일 1심 선고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부와 검찰의 공안탄압을 규탄하고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만 인정해 각각 벌금 3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공무원 265명에 대해서도 벌금 30~50만원, 면소·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정당 가입, 정치후원금 납부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사·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법원 선고공판 뒤 교사·공무원들은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수사’ ‘정치기소’라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이명박 정부와 검·경이 총동원돼 무더기 기소·해임·징계 소동을 벌인 것치고는 형편없이 초라한 결과다. 이같은 법원의 선고 결과를 두고 민주노동당,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정치기소’라며 정부와 검찰을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26일 “검찰의 기소가 철저한 억지기소였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심지어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까지도 과도하게 기소함으로써, 명백한 정치기소임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면서 검찰을 비난하고 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에 대해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기소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의원에 500만원의 거액을 후원한 교장, 교감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월 5,000원에서 1만원을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들만 부당하게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며 “헌법에 적시된 정치적 자유라는 기본권이 교사 공무원만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할 보편적 헌법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오늘 판결로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공무원들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징계는 그 근거가 사라졌다”며 “재판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만큼 이명박 정부는 이를 존중하여 해임 교사를 즉시 원직복직시키는 한편, 이후 교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전교조도 27일 성명에서 “이 사건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되었으며 전교조 탄압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 기획된 수사임이 입증되었다”면서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시국선언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기획된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며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또 “실제 교육계 내부에서 벌금 30만원으로 인해 파면 해임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교사들의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과 그에 따른 징계 양형을 비교한다면 이는 극도로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라며 “교과부는 지금까지의 징계 강행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시도교육감은 징계의결 요구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소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작업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끝으로 전교조는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 자체를 무효화해나갈 것이며 징계과정에서 ‘징계를 강요한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 다짐했다.
공무원노조 또한 27일 1심선고에 대한 입장에서 “검찰은 30만 원~50만 원 벌금형 나올 정도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도 충분한 것을 마치 위중한 벌이 있는 것인 양 민주노동당 서버를 해킹하는 과잉수사를 벌였다”며 “처음부터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무원노조를 흠집 내고 옥죄기 위한 수사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정치적 기소’였음을 비난했다.
공무원노조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은 날이 시퍼렇게 서있었다. 공무원노조는 “현 정권은 행안부, 노동부, 검찰을 앞세워 지난 3년간 공무원을 길들이기 위한 현 정부의 정치적인 공작을 펼쳤다”면서 “정부정책의 내부 비판자로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외쳐온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라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끝으로 “만약 행안부가 이번 판결을 악용해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 등을 추진하면 공무원노조는 조직역량을 총동원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경고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해 국민과 함께 법 개정 투쟁과 국제연대 활동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교과부와 행안부는 이날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와 행안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소된 교사·공무원 217명에게 파면·해임 결정을 내렸지만, 교사 징계 문제는 교육감선거 뒤로 미뤄졌다가 새로 선출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징계 여부가 갈렸다. 대구·경남·충북 등 보수교육감들은 지난해 10월 징계에 들어가 대상자 137명 가운데 48명에게 해임·정직·감봉 따위 징계에 나섰지만, 서울·광주·강원·경기·전남·전북 등 진보교육감들은 법원 판결 뒤로 징계를 미뤘다.
이에 따라 교과부·행안부는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에 계속 징계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1심 선고 형량과 타 형사 처벌 교사·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노동부/김주형 기자(gim-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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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에 중립을 지커야 한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키는 스승답게 해야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전교조 민주 노총 한국 노총
이적단체 아닌가 나도 40년간 국가에 머슴살이 했다
미국및 선진국은 다 이적 단체들 뿐이겠군.
자기 삶의 목소릴 내는것이 이적단체?....국민들은 그져 입닥쳐야..동백섬같은 애국자(?)가 되는것인가?
이런자들이 국녹을 먹었으니...아까워랏! 내 세금!
쉽게 말하면 뺄갱이들 좌파들 척결해야 된다
빨갱이? 좌파?....국정원은 쓸모없는 집단인가?.....ㅋㅋㅋ 빨갱이....친일 매국노들이 똑똑하고..깨어있는 국민들 옭아매 입에 재갈 물리던 수법....아직도..빨갱이타령이 하는것들...이명박이때문에..친일매국노들이 기승을 부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