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불필요한 회의실시수당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그렇듯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감사후보가 선거시 선거에 대해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방해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동대표 해임안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회의를 할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구청에 문의를 해서 절차대로 하면 될텐데 굳이 불필요한 관리비가 청구되게 회의를 하는지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회의실시전에. 문의해봅니다
1. 선관위원회에서 의결로써 동대표해임안을 제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동대표해임안은 입대의의 의결 또는 입주민 등이 규약에서 정하는 이유와 절차에 따라 해임요구를 할 수 있고, 선관위는 그 요구에 따라 해임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선관위가 스스로 동대표해임안을 제출할 권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의 운영에 있어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입대의 뿐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선거업무가 아닌 동대표의 해임과 관련한 의결은 권한을 초월한 의결이고, 의결로써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대표 해임 발의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2. 이러한 회의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써 만약 수당을 받아 갔다면...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을 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리소장에게 지급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하시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관리소장 역시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까뭉이투명하고 건전한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시는 까뭉이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임안을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제안을 하고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1/10 이 어려울것 같아 후보 중도사퇴를. 했는데 이를 두고 션관위 업무방해라고 단정짓고 동대표와 관리주체.선관위 서로 업무간섭을 할수 없음을 근거로 해임거리를 만들기 위해 요식행위를 가지는 회의라고 보면 됩니다
첫댓글 선관위 수당 지급은 관리 규약으로 정합니다.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라는 규정 이라면. 몰라도. 회의 참석 할 때마다 지출합니다. 다만 선관위는 해임 발의는 할 수 없습니다.
1. 선관위원회에서 의결로써 동대표해임안을 제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동대표해임안은 입대의의 의결 또는 입주민 등이 규약에서 정하는 이유와 절차에 따라 해임요구를 할 수 있고,
선관위는 그 요구에 따라 해임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선관위가 스스로 동대표해임안을 제출할 권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의 운영에 있어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입대의 뿐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선거업무가 아닌 동대표의 해임과 관련한 의결은 권한을 초월한 의결이고, 의결로써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대표 해임 발의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2. 이러한 회의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써
만약 수당을 받아 갔다면...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을 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리소장에게 지급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하시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관리소장 역시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까뭉이 투명하고 건전한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시는
까뭉이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임안을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제안을 하고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1/10 이 어려울것 같아 후보 중도사퇴를. 했는데 이를 두고 션관위 업무방해라고 단정짓고 동대표와 관리주체.선관위 서로 업무간섭을 할수 없음을 근거로 해임거리를 만들기 위해 요식행위를 가지는 회의라고 보면 됩니다
까뭉이님 대단하세요. 큰도움되엇습니다. 저도 늘 궁금하던것인데 명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