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불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수당 문의
인생플러스 추천 0 조회 225 17.02.02 22:2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2.02 23:23

    첫댓글 선관위 수당 지급은 관리 규약으로 정합니다.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라는 규정 이라면. 몰라도. 회의 참석 할 때마다 지출합니다. 다만 선관위는 해임 발의는 할 수 없습니다.

  • 17.02.03 10:47

    1. 선관위원회에서 의결로써 동대표해임안을 제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동대표해임안은 입대의의 의결 또는 입주민 등이 규약에서 정하는 이유와 절차에 따라 해임요구를 할 수 있고,
    선관위는 그 요구에 따라 해임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선관위가 스스로 동대표해임안을 제출할 권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의 운영에 있어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입대의 뿐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선거업무가 아닌 동대표의 해임과 관련한 의결은 권한을 초월한 의결이고, 의결로써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대표 해임 발의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 17.02.03 10:49

    2. 이러한 회의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써
    만약 수당을 받아 갔다면...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을 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리소장에게 지급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하시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관리소장 역시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7.02.03 15:22

    @까뭉이 투명하고 건전한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시는
    까뭉이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임안을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제안을 하고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1/10 이 어려울것 같아 후보 중도사퇴를. 했는데 이를 두고 션관위 업무방해라고 단정짓고 동대표와 관리주체.선관위 서로 업무간섭을 할수 없음을 근거로 해임거리를 만들기 위해 요식행위를 가지는 회의라고 보면 됩니다

  • 17.02.03 10:52

    까뭉이님 대단하세요. 큰도움되엇습니다. 저도 늘 궁금하던것인데 명쾌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