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현대해상간편한311건강보험(세만기형)(Hi2405)(간편심사Ⅰ) 1종(표준형) | 판매개시일:2024.08.01 |
제44조 (해약환급금)
< 1종(표준형(간편심사Ⅰ))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 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 해약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이 해지되기 전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 출 시점부터 해지할 때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⑤ 제4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 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15조 (중도인출금)
현대해상약관자료
bc34fabff178677d6549c33a4aac8145.pdf
< 1종(표준형(간편심사Ⅰ))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 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된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다만,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이 기 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약환급금 을 한도로 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 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 다. ④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 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용어해설 】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 어, 보험계약일이 201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 터 다음년도 8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 예시안내 】
< 중도인출금의 한도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 출된 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 기본계약 해약환급금 : 120만원
•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100만원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이 기본계약 해약환급금보다 적 음)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으 로 가정) 잔여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 - 30만원 = 50만원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 >
이 계약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계약자는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없습 니다
【 유의사항 】
< 보험종목의 세목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은 1종(표준형(간편심사Ⅰ)) 및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간편심사Ⅰ))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에 관한 사항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 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45조 (보험계약대출)
현대해상약관자료
bc34fabff178677d6549c33a4aac8145.pdf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현대해상약관자료
bc34fabff178677d6549c33a4aac8145.pdf
< 1종(표준형(간편심사Ⅰ)) >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6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2항에 따라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 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납입중지 이전까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적립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 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 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점부 터 만기시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 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합니다.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 >
이 계약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에 관한 사항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Ⅰ))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