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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相續稅)는 국세의 일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족공동체가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속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불로소득과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직계가족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본다면 부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경제공동체 내의 특정 재산에 대한 명의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자산보유가 적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아예 관련이 없고, 각종 공제와 과세표준 평가 방법으로 인해 상위 중산층 정도까지는 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그 이상 부자에게는 조세회피를 위한 동기가 생긴다. 특히, 나라에 존재하다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2]이라는 점에서 혐오를 받으며 따라서 직접적으로 조세 저항이 발생한다. 거금을 한번에 징수한다는 점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싫은 세금이고[3] 시민 의견도 부의 재분배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치권 입장에서는 정말 조절하기 쉽지 않은 세금이다. [4]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세금이든 과도한 경우 조세 회피처로 부유층 유출, 조세포탈 시도로 인한 행정비 증가, 사중손실 및 경제 비용 증가로 인한 중산층의 부담 증가란 결과로 이어진다.[5]
그럼에도 2020년대 이후 공정, 능력주의 이슈와 맞물려 태어나는 아이들이 수저보다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무한정 누적되기 십상인 최상류층의 재산을 분배한다[6][7]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 상속세가 과다하면 탈세와 매우 큰 조세 저항이 발생하며 차라리 징수하지 않는 것 만도 못해지게 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고 실제로도 많은 합법적 세금 회피나 탈세가 이루어졌다. 상속세의 핵심 징세 대상들은 전부 상당한 부유층이므로 아주 당연히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게 되며 별의별 창의적인(?) 회피 수단이 개발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현금을 금으로 바꿔 징수를 피하다가 현물도 상속세가 따지는 가치에 포함되자 이제는 각종 "서비스", 대표적으로 고가의 미술품 같이 실제 가치를 판단하기 곤란한 물건들로 재산을 전환해 징세를 피하는 편법들이 개발되었다.
국세청 입장에서 탈세를 위한 모든 방법을 미리 알고 법으로 막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인지, 뭔가 큰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특성 자체가 엄청난 혐오를 사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안 생기는 상속세율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상속세를 징수하는 한 상속세를 회피하는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이 나올 것이고 그걸 대응하는 것에 당연히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혹시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절약 가이드》라는 책자를 참고하도록 하자. 이 책자는 국세청 발간이다.
한국의 상속세 근거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약칭으로 '상증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 대한민국의 세법에서 국세[8] 1종류당 1개의 법령이 대응하지만[9]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 종류의 세금을 1개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이다.[10]
2. 설명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이 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사망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취득과세형의 특징 중 하나인 상속인 전원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3. 대한민국의 상속세 관련 규정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납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신고의 확정력은 없지만 상속세 신고는 법률에 의한 의무이고 무신고시 가산세[11]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같이 상속세에도 공제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12], 인적공제[13], 일괄공제[14],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다.
부동산은 6개월 이내의 실거래가(없을 시 감정평가액),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그 외에 10년 이내의 증여액,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 (용도불명의 재산처분, 현금인출)을 모두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대한민국 상속세의 기본적인 최고세율은 50% 이지만 조부모가 부모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시 30%의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붙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40%가 추가로 할증된다. #
대주주의 신분으로 지분상속시 20%가 추가로 할증된다.
상속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을 경우 20~4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율 9.1%의 불성실 납부 가산세가 붙는다
3.1. 대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10억은 무조건적으로 공제받는다[15]. 현재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어 2021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이 늘고 있다.[16] 예를 들어 부모의 아파트가 9억에서 15억으로 오른 사람은 상속을 받으면 기본적인 공제만 받는 경우 8,730만원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4억 5602만 원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으로, 재산이 많을 수가 없는 청장년층을 포함했기 때문에 과소 평가된 부분이 있으나 평생에 걸쳐 자산이 가장 많아지는 50~59세 가구주의 가구 평균 자산도 6억 4236만 원이다. 적은 액수는 아니나 10억 원이면, 중위값도 아닌 평균값의 두 배다. 순자산 10억이상 가구는 전체의 11.4% 정도로,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전체 피상속자의 5.2%에 불과하다.[17]
2000년 이후 21년간 피상속인은 1300명에서 1만 5천명으로 10.8배, 상속세액은 5천억에서 20조 4천억으로 39.8배 증가했다. #
겨우 20년 남짓한 시간동안 상속세가 40배나 늘어난 데에는 세율 구간과 공제액에 인플레이션 보정이 없었던 이유가 크며, 세법에 변화가 없는한 앞으로도 대상자와 세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자산 종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의 차이가 크다. 금융자산의 경우 2억 원 한도로 20%가 공제된다[18]. 예를 들어 10억 원 상속 시 20%인 2억 원을 공제하고 8억 원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부동산, 특히 땅이나 상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은 맨 위 표 상의 세율보다 훨씬 낮다. 예를 들면 세율이 가장 낮은 토지인 농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1000분의 0.7의 세율인 0.049%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경작을 할 때의 경우며, 농지의 경작이 중단되어 나대지가 될 경우 종합합산대상에 포함되어 세율도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경작지와 주거지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으나 특별시나 광역시는 해당 지역이 아니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살면서 수백억 원대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3.3. 기타
5만원권이나 금괴 현물, 가치 판단이 힘든 미술품 등 고가의 수집품으로 상속, 증여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간접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의제상속,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 직전 시점에 2억 원 이상을 인출해야 하는 등 적용 조건이 까다롭다. 결과적으로 상속증여세의 탈루 조차 자산이 상당한 수준의 소수 인원만 가능한 일이기에 어설픈 자산가, 중상층은 과대하게 책정된 상속증여세율에 의거 세금을 내야만한다.
4. 폐지 및 인하 논란[편집]4.1. 상속세 폐지 및 세율 인하 찬성[편집]4.1.1. 높은 세율[편집]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해외 사례 대비 너무 높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19]에 부합하도록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하가 필수라 주장한다.
OECD 35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현재 15개국이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특정 금액 미만의 상속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 미국과 영국은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완전면제되며, 독일은 2600만유로, 미국은 1292만 달러까지 비과세, 즉 160억 원 이하까지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일반 시민은 상속세를 구경할 수도 없다. 이 $1292만 기준도 한 명이 비과세로 증여/상속 가능한 최대치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각각 $1292만을 받아 총 $2584만, 한국 돈으로 320억 원 이상을 세금 없이 증여/상속받을 수 있다.[20] 반면 한국은 상속공제가 많지 않은 편이며, 이는 개인 또는 사설 강소기업들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된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고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이다.[21] 할증평가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OECD에서 대한민국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밖에는 없고, 할증평가를 감안하였을 경우, OECD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높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의 최고세율이 같은 대한민국과 달리, 타국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부모 상속인은 비과세하거나 제3자 상속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참고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세금 구조는 오래된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에는 소득이 투명하지 않고 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율의 상속세를 매겨 생전에 내야 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납부한 것. 하지만 현재는 소득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어서 이러한 과세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율이 높은 것은 물론, 불합리한 과세 방식도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상속세를 '받는 사람' 기준(유산취득세)이 아닌 '주는 사람' 기준(유산세)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평균세율이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더 널리 쓰이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택한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물리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2019년 2월 정부에 제출한 '재정개혁 보고서'에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22]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 세무사들도 유산취득세 전환이 맞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
간송미술관은 보유한 상속세 대상 유물만 4000여 점에 달하기 때문에, 보물 2개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경매로 팔아야 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대신 생전에 수집한 방대한 미술품을 매각할지 여부이다.
반대 입장에서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편법이 가능하다는 것이 높은 세율을 합리화하지는 않는다. 편법은 편법대로 막아야 하고 세율이 적절한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
폐지 반대 측에서는 상속세 대상자의 비율이나 실효세율이 낮다고 하지만, 이는 평균의 함정이다. 삼성, LG 등 대기업[23]들의 상속세는 실효세율이 60%에 가깝고, 중소기업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33.9%에 이른다. # 애초에 대상자 비율이 낮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 왜냐하면 그 낮은 비율이라도 해당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조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24]
그리고 폐지 반대 측에서는 부자감세이다, 상속세가 낮으면 소득세는 높아야 한다 등의 논리를 펼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고소득자들을 타깃으로 지속적으로 증세 정책을 펼쳐왔으며[25] 부자증세 속도 또한 가파른 편이다. 2021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고 지방세까지 합하면 49.5%에 달한다. # 그리고 한국의 10년간 조세부담률[26] 상승폭은 4.9%p[27]로 OECD의 동기간 조세부담률 상승폭인 2.1%p[28]의 2배에 달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만 올리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했다. #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미 상위 계층이 세금을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는 나라이다. 2020년에는 소득의 24.4%를 벌어들인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의 80%를 부담했다. # 상위 1%로 범위를 좁히면 더 심한데, 이들은 무려 전체 종합소득세의 51.3%를 납부했다. 고소득자들이 소득세만 많이 부담하냐 하면 그것도 아닌게,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 보다 건강보험료를 25배 이상 더 내는데다 #,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료까지도 고소득층에 수익비를 불리하게 잡은, 소득재분배 장치를 내재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 할증 구간에 위치해 있는 고소득자들은 사실상 소득의 반을 소득세 명목으로 내고, 혼자서 타인 수십 명의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혜택을 부담하며[29], 기금규모 900조의 국민연금을 포함해 수많은 국가 연기금을 지탱하는 것이다.
심지어 부유층에 대한 극심한 세금 편중은 소득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여서, 겨우 1만명 남짓한 종부세 상위 1%가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종부세의 절반 이상을 내는 등 #, 재산세 부담도 막대하다. 즉, 살아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형성한 재산을 죽어서는 절반이상 징수해버려서 양도 및 증여까지 사실상 차단해버리는 더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후술하겠지만, 주요 국세 수입과 연기금의 기둥이나 다름없는 고소득자들이 만약 해외이주를 선택하여 높은 소득과 자산,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부유층이 나라를 떠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폐지 반대란의 "부유층 한두명쯤 이 나라에서 떠나든지 말던지 유의미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거나 "자산은 무조건 현금 형태로만 챙겨서 꺼지라"는 주장은 상속세 대상이 될 수준의 상위 5%의 개인들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상속세 걱정이 없는 일반인들이야 저만큼 많은 소득세나 건보료를 낼 일도 없고 낸 적도 없으니[30]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31].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부자들이 기형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한다고 해서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4.1.2. 낮은 세수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워낙 좁은 세원 탓에[32], 정작 세금 수입 확보에 기여하는 바는 적은 편이며, 경제학적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위시하는 세금의 대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상속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무색하게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상속세의 세수 비중은 2018년 기준 단 0.9%에 불과했다. #. 이 비율은 지난 10년간 0.5%~1.5%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세수에 도움이 안되고 조세 저항만 심한 상속세 대신 과소징수되는 다른 세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게 더 나을수도 있다는거다.
여기에 더하여 상속세는 그 특성상,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등 거시경제적인 변수보다는 거액 자산가의 사망같은 특발적인 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금 수입이 들쭉날쭉하게 되며, 예측이 어려워 안정적인 세원도 되지 못한다. 국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는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재산 관련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도 대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걷는다.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부모가 30억에 취득한 재산이 상속시점에서 이것이 50억이 되었을 경우, 상속세의 관점에서는 50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자본이득세의 관점에서는 양도차익인 20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원금은 지켜준다"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는 언제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시점에 내는 캐나다식과 재산을 처분해 현금이 생겼을 때 내는 호주식으로 크게 분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500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관련된 재산을 처분할 때 소득세를 내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에 한해 호주식 자본이득세에 가까운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하겠다.
4.1.3. 조세저항과 인재/국부유출
그리고 정책 위에 대책 있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해서 높은 세율을 고집한다고 해서 이를 100% 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무지한 생각으로, 의미없이 높기만 한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내지 않는 방법이 있기에 내는 사람들이 호구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바로 상속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스웨덴 등으로 이민을 가면 내지 않아도 되고 보통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민까지 결정한다면 돈이 꽤 많은 자본가임이 분명하기에 이민국에서도 환영하고 이민을 유치하기 위해 고급 콘도도 짓기도 할 정도라 장기적으로 이런 자본가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기만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가 없기에 상속세는 오히려 독이 되기만 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100억대 이상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는 나날이 급증하는 것이 실정이며# 그 주요 이유는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세금을 그대로 낼 것이라는 생각은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 상증세는 다 내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는데, 상속자를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해서 지속적인 증여를 하거나 무슨 수를 써서든 장애등급을 받아서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증여세를 피해가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들까지 동원되는데 이는 현행 대한민국의 상속 및 증여세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세율을 높여봤자 세수가 늘기는커녕 새는 세금만 더 늘 것이 뻔하다. 애초부터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개인의 재산 증여를 막느냐는 주장에 이중과세, 삼중과세 논란까지 더해 명분부터 불분명한 세제인데 징수당하는 당사자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해 탈세나 국적 변경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라면 적어도 현행 제도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며 절대로 좋은 정책이 아니다.
반대 의견 중에는 우회 및 절세 시도가 흔하다고 해서 상속세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는 주장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옳을 뿐 현실에서 이는 적용 불가한 사법 만능주의에 불과하다. 반박대로 사법이 억제메 실효가 있었다면 진작부터 미국이 총기,마약을 전부 때려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법은 최대한 간단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원칙은 상식이고, 이미 복잡한 상속세법보다도 더 심한 폐해가 양도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쪽은 세무사들조차 온갖 비과세와 조건을 따져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폐지반대 측에서는 기업 경영권이 상속세 때문에 남에게 넘어가든 말든 국력에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가족기업의 힘을 간과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독일 경제를 지탱하는 '히든챔피언스'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은 절대대다수가 3대 이상 가족경영을 해오는 기업들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08∼2014년 포츈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가족기업의 매출은 연간 7%씩 늘었다. 반면, 가족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매출이 6.2%씩 늘어 약간 뒤졌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유럽지역 기업의 수익을 비교할 때 가족기업은 1천 유로(약 127만원)를 투자할 경우 3천533유로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업이 아닌 기업은 2천241 유로를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매일경제] 물론 가족기업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경영과 오너경영(=가족경영) 이라는 양대 축 중 어느 한쪽을 비정상적인 세율로 크게 위축시킨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해롭다. 게다가 반대측에서도 외국에 인수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런 일들은 이미 충분히 벌어지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전통적 가족 경영 기업들도 미국의 CEO 중심 기업들의 시스템적 경영에 맞서 전문 경영인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나, 가족경영이나 전문경영이냐는 일종의 트렌드이다. 실제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넘어간 기업이 다시 오너경영 체제로 전환하기도 하며[34] 그 역이 일어나기도 한다. 경영학계에서도 어느쪽이 더 우월하다고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너경영은 경제를 책임지는 양대축 중 하나이다.
상속세 폐지 반대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중산층에게는 상속세가 주는 피해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까지 읽어봤자면 알겠지만 중산층에게 피해가 온다. 자산가들이 조세도피를 하고 국내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그러면 당연히 그 피해는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돌아온다. 다른 선진국들이 바보여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공제를 파격적으로 주는게 아니다.
4.1.4. 이중과세 문제
피상속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근거 없는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각종 세금, 공제 등이 인별 과세 체계이니 상속에 있어서도 인별 과세로 볼 때 상속세가 정당하다'는 반론이 있으나, 직계가족이라는 것은 세법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법과 제도에 걸쳐 매우 자주 등장하고 적용되는 경제공동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상속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계가족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면 상속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 현 사회는 가족중심의 사회로서 직계가족간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잘 부과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소득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문제다. 소득세를 제대로 냈는지 불분명하다면 이를 확실하게 밝힐 일이다. 소득세가 잘 실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일지도 모르는 상속세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속을 통해 돈세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해야한다는 논리는 시민들(피상속인들) 중에 범죄자(탈세자)가 있을지 모르니 모두 처벌(과세)해야한다는 것과 같다. 애초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할 시 국세청 및 관련 부서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상속세가 이중과세인가의 여부는 직계가족,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제공동체적인 특별한 관계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견해가 나눠질 수 있는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상속은 곧 개인간의 증여와 다름없고 상속세의 문제는 곧 증여세의 문제로 풀어야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부과된 한 경제공동체(직계가족)의 재산에 대해 사망 등으로인해 특정 재산의 명의만 바뀔 뿐임에도 마치 새로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취급하고 반복적인 과세를 하는 것, 즉 이중과세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
상속세는 직계가족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처음이자 끝인 문제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먹여살리고 그 자식이 자라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이 사회에서, 과연 직계가족은 남남이나 다름없는 개인들의 관계일까, 아니면 일체성과 영속성을 지니는 경제공동체일까? 너무나도 답하기 쉬운 문제일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보호하고 먹여살리는 사람들, 또는 한 노인이 병에 걸려 죽어갈 때 그를 돌보고 부양하는 사람들이 주로 낯선이들인지 아니면 그들의 가족인지를 물어보는 수준의 문제이다(정부를 비롯한 낯선이들이 도움을 주는 것도 무시 할 수 없다고 반문할지 모르는데 그것 또한 어디까지나 상속세 외의 각종 세금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부분이 크다). 출산, 양육, 노인부양 등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각종 요소들이 사회 공동체 수준에서 전부 해결되는 사회가 오지 않는 이상,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불과할리 없다. 특별한 경제공동체로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단순히 법조문으로만 따져봐도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직계가족을 명시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 상속, 증여 등에 대해서는 일반 원칙에 더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35]을 생각해보면 최소한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직계가족을 일반적인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이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여담으로 소비에 대한 과세와 비교하는 것은 조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다. 상속세가 이중과세가 되는 이유는 돈이 A에서 B라는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A에게 한번(소득세) B에게 한번(상속세) 총 두번 과세되었기에 이중과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부가세를 과세하는 상황에서도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 갈때도 '가'라는 물건이 A를 걸쳐서 B에게 넘어갔다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A에게 부과된 부가세는 B에게 환급된다(애초에 A가 부가세를 붙여서 B에게 판다.) 소비세와 소득세는 다르며 이 논리로 이어가다 보면 A에게 상속을 받은 B라는 상속자가 물건을 사게 된다면 삼중 과세가 된다.
4.1.5. 기업 운영 관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이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반강제적으로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내야 할 수 있다. 나아가서 경영권을 잃거나 회사를 매각해야할 수도 있다.[36] 그렇다 보니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기업가 정신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3대에 걸쳐 상속세를 3번 내면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말도 나올 정도이다. 또 연부연납 제도는 5년 유예하는 만큼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는지라 별 실효성 자체가 없다. 즉 국내 기업이 외국계 자본 수중으로 넘어갈 수 있고 내의 재벌가와 부유층이 해외 국적을 취득하여 조세도피를 하여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37] 대한민국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38] 제도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며 공제 한도도 경영 년도에 따라 200~500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나마 기획재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했다지만, 이조차도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이다. 2019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한 대한민국 기업은 88건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2018년 기준 연평균 13,169건이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3.8%에 불과했으며,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 제도 혜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서(23.5%) 등이 뒤를 이었다. # 미래에는 혜택을 받기가 쉬워질 거라는 아래쪽 주장에 선뜻 공감하기 어려워지는 통계다.
대한민국과는 반대로 유럽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잘 해주는 편. 독일(명목 최고세율 30%)은 고용 인원 수와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 5년 이후에는 85%, 7년 뒤에는 100%의 상속세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영국(40%)은 상장주식은 50%, 비상장주식은 100% 공제해주며, 스페인(34%)은 가족소유 기업의 경우 주식가치의 95%를 면제한다. 아일랜드(33%)는 아예 주식가치의 90%를 공제하며, 네덜란드(20%)는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액수에 따라 83%~100%를 공제해준다. #
4.2. 상속세 폐지 및 세율 인하 반대[편집]4.2.1. 실효세율 반론
상속재산 10억까지는 거의 공제가 되고 과세표준 30억까지도 상속세가 10억 4천만 원으로 35%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현 제도도 중산층에게 부담이 없는 제도라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상속재산 평가 방식에서 과세표준 자체가 과소평가되므로 현재의 높은 세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계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부터가 거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공시지가로 가치를 매기기도 한다.[하지만] 사실 이마저도 상속 후 자산을 매각하기라도 한다면 취득원가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기때문에 낮게 취득한 만큼 이미 낸 상속세 + 취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에 더하여 매각시점의 양도소득세를 또 내게 되어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많은 일부는 자산을 매각 후 현금으로 상속받아 깔끔하게 상속세 내고 정리하기도 한다.
상속세에서 이슈가 되는 '경영권이 있는' 주식은 이러한 현상이 도드라진다. 일단 상장기업은 공매도 등을 통해 상속, 증여 시점에서 주가를 낮출 여지가 있다. 비상장기업도 예금이자 2%, ELS 같은 위험자산 투자율도 5% 수익을 얻기 힘든 시대에 연 10% 수익률 기준으로 할인하여 과소평가된다.[40]
상속세 인하의 근거로 재계가 제시하는 최고명목세율 60%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는 주장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최고세율 60%대로 실제로 납부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직접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보도 특히 삼성과 LG등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60% 정도[41]라는 주장은 최근 삼성의 승계과정을 보았을 때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상속세 통계치를 보면, 2022년 기준 실제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실제 내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실질 담세율은 30.9% 정도이다[42]. 좀 더 들어가 전체 상속세 신고대상 건수 중 79.2%가 재산규모는 50억 미만인데, 여기의 실질 담세율은 14.3% ~ 30.6%정도로써, 명목상 상속세율 대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건수가 많은 1위와 2위는 5억에서 20억 사이인데, 비율로는 전체 51% 정도이고, 실질 담세율은 10.2% ~ 17.2% 정도이다. #
또한 '상속세를 제시해봤자 어차피 걷히지 않고 쓸모 없으니 폐지하자'라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할 수 있다. 상속세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것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제도 자체의 효율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과, 제도 자체에 효용성이 정말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별개의 문제인데 위의 폐지 찬성 문단의 내용은 이를 혼동시킬 수 있다.
위의 내용은 결국 알아서 다들 머리써서 절세하고 있으니 명목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배경, 현재의 자산가치, 국가가 해준게 뭐가 있다고 경제공동체 내 부의 이동을 막는지, 고소득자의 이민, 국적변경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법이 제정된 1950년 당시부터 소득세에 대한 보완세제로써 세수 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소득세와 상속세를 국제적으로 함께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다. #[43]
상속세라는 제도로부터 생기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방안이 상속세 폐지 외에도 존재한다는 근거를 든다.
4.2.2. 세수 확보 반론
일시적으로 영업을 축소하거나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증여 시점의 기업가치를 낮추는 편법도 있다. 따라서 이를 막을 방법을 먼저 개발하고 효과가 검증된 것을 확인한 후 그래도 과다한 부분은 일부 인하하면 모를까 일단 세율부터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 세율을 낮추면 세수공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4.2.3. 조세저항, 인재유출 반론
자산가들이나 기업들이 상속세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에서 버틸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진심이 아닌 '협박'에 가깝다. 해외에서 각종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 이전하는 사례는 많지만, 그 절대 다수는 정식으로 자산을 유출했다기 보다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조세 피난처로 명의만 이전한 채 실제 경제 활동은 자국에서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일랜드[44]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행동은 상속세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나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건 아래에 나오듯이 그 조세 피난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일이지, '그러므로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세금납부 등 기타 상속받을 능력이 없는 창업주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경우라면 창업주의 손을 떠나든 말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재벌 가문의 보존과 경영권 수직승계를 위하여 특례를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 고소득자의 이민/국적변경과 상속세를 내느라 외국계 자본으로 회사가 넘어가서 국가경쟁력이 상실되는 것도 상속세 폐지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지와 주장도 없는 건 아니다.
물론 창업주 가문이 대대손손 물려가며 운영하는 재벌체제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경영하는 전문경영인 체제 모두 장단점은 있으며 세대교체시의 경영권 이전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그러니까 특정 가문에서의 수직적인 경영권 승계에 장애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이 저해되거나 기술이 타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계 자본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실한 것도 사실이긴 하다. 적어도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내에서 친족이 아닌 제3자간에 경영권이 넘어다닌다면 국가와 절대 대다수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저 단순무식한 예를 들면 상속세 납부로 국내의 A회사 경영권자의 지분이 줄어든 틈을 타서 비슷한 대기업 규모인 국내의 B회사 경영권자나 또는 그만큼의 자산이 있는 국내의 부유층이나 또는 여러 자본이 모여서 운영되는 국내의 사모펀드나 컨소시엄에서 A회사의 주식을 더욱 매집하여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국가 경제에 유의미한 부작용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어도 외국 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한다면.
그 외에 상속하는 대신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한국계 외국인의 경영권 획득 및 지분 보유에 제약조건을 거는 정책들을 입안하여 부유층이나 재벌가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자 한다면 경영권을 환수하고 자기 개인 재산만 챙겨서 떠나도록 한다면(다시말해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을 대한민국 내의 다른 자본가에게 팔아치우고 현금형태로만 챙겨서 떠나게 하는 것을 강제한다면) 부유층 한두 명 즈음 이 나라에서 떠나든지 말든지 유의미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45] 현재는 이러한 규제가 거의 없어 기업지분 자체를 들고 날라버리기 때문에 국적이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46]과 싱가포르는 외국계 자본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거나, 국내 자본가가 본인이 경영하는 규모있는 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해외로 들고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슷한 내용의 제도가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외국계자본은 49% 이상의 지분확보가 불가능하며,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계좌이체 등 자본을 옮길 때 반드시 국영은행을 통해서만 해외로 이체하게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경우 높은 수수료를 물려서 국고를 채움으로써 사실상의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실천하고 있다.
싱가포르[47]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국적포기시 모든 부동산과 주식을 강제 처분토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싱가포르의 재벌이 탈싱가폴을 하고 싶다면 경영권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조건 싱가폴 안에서 다 팔아 넘기고 자산은 무조건 현금 형태로만 챙겨서 꺼지라는 식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48]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국적자가 타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또는 타국적자이지만 미국 영주권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소득 및 자산을 빼돌리더라도 그 빼돌린 자산에 대해서 제3국과 미국이 각각 한번씩 과세, 즉 이중과세를 하게끔 되어있어서[49] 타국적 취득 및 국적 이전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사실상 원천차단하고 있다.
사실 이 경우에도 미국 국적과 영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면 미국에 대한 납세의 의무로부터 벗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미국국적과 영주권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된다. 또한, 세금 때문에 미국국적을 포기하면 두번다시 미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며 미국 영주권 취득에도 상당한 제약이 걸리게 된다. 무역회사나 유통업체, 중개상을 통한 해외수출/입을 통한 거래는 가능하지만 무역회사가 중개료와 수수료를 떼먹기 때문에 도리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요즈음은 국내에서 금융상품이나 계좌 개설을 할 때 “본인은 미국 국세청에 납세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데 이게 바로 미국이 미국 국적자/영주권자의 타국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4.2.4. 이중과세 반론
상속세는 상속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 과세되는 것으로 현대의 인별 과세 체계에서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또한 소득을 얻을 때 과세가 됐는데 또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라는 지적 역시 타당하지 않다. 이런 논리라면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모두 이중과세라는 논리에 봉착하게 된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를 내고 얻은 소득에서 지출하는 것인데 물건 샀다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이런 논리대로라면 이중과세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니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기초생활필수품을 제외한 사실상 전 품목에 공급가액의 10%만큼 과세하고 있다. 모든 품목에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과 개인의 소득세율을 10% 올리는 것은 그 실질이 같다는 것은 경제학원론에도 실려 있는 기초적인 부부분이다. 음성적 소득이나 특혜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축적한 부에 대해 그 부를 공짜로 얻은 상속인에 과세를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상속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50] 만일 상속세가 없다면 한 번 탈세로, 조세 부과의 제척기한이나 징수의 시효에 의해 일정 기한 이후 걷을 수 없게 된 소득세가 상속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사실상의 돈세탁이 가능한 것이다. 가족공동체가 영원히 이어진다고 본다면 국가의 과세권도 영원히 이어진다고 봐야지, 국가의 과세권은 기한을 묶어두고 탈세한 재산은 영원히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
혹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내고 일반적인 세대 간 부의 이전보다 짧은 기간 내 상속이 다시 개시된 경우에 대한 과한 상속세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재상속공제 규정으로 10년 내 상속이 다시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의 상당부분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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