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습성을 이유로 포괄일죄가 되는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후의 죄로 분리가 돼서 판결 전은 면소 후는 별개 상습범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의 일련의 사기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된다
이 지문이 기출체크 포인트에서 옳은 지문이라고 나와있는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뒤에 문장은 확정판결 후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지, 위에 첫 번째 문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2. 4홉들이 소주 마신 강도 사건에서 상경이라고 하는데 재물강취에서 폭행협박 한 번, 간음 실착하다가 반항 억압 하려고 가한 폭행협박 한 번 이렇게 되면 행위가 두 번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실경으로 이해가 가는데 상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복테는 x입니다(정오수정). 수업중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2. 1순환때도 설명드렸고.. 2순환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도강간죄의 성립에 강간을 위한 폭행 협박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강도를 위한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이 억압되어 있고, 그 상태를 그대로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이므로 별도의 폭행 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의 폭행 협박으로 수죄가 성립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