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남쪽 해상 27km 지점에서 밍크고래가 멸치잡이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5미터인 것으로 보아 성체가 되지 않은 청소년쯤으로 추정됩니다.
서귀포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최초발견자에게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네요. 사진을 보면 죽은 밍크고래 사체를 냉동트럭에 옮겨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육지에서 경매로 팔려나가겠죠.
3~5월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고래를 비롯한 회유성 해양동물들이 한반도 해역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밍크고래 혼획과 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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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해상서 죽은 밍크고래 발견
서귀포 남동쪽 27km 해상서 ... 해경, 유통증명서 발급
2018.04.17

▲ 서귀포선적 연안어선S호 선장 윤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서귀포 남동쪽 27km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 서귀포항 입항 후 크레인을 이용해 육상으로 인양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 해상에서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됐다.
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서귀포선적 연안어선 S호(4.97t, 승선원 5명)의 선주이자 선장인 윤모(56)가 서귀포 남동쪽 27km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했다.
윤씨는 곧바로 서귀포해경에 신고, 이후 고래를 선미에 묶어 서귀포항에 입항했다.
입항 이후 고래는 크레인을 이용, 육상으로 인양됐다. 확인 결과 길이 5.1m, 둘레 2m, 무게 1120kg 정도의 밍크고래로 추정됐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윤씨에게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서귀포해경은 “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기사 원문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6157
서귀포 해상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사체 발견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8-04-17 11: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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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40분쯤 서귀포시 남동쪽 27㎞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서귀선적 연안들망 어선 S호(4.97톤)가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S호 선장 윤모씨(56)가 어선 선미에 묶어 서귀포항으로 가지고 온 밍크고래에서 불법포획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윤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 발급과 함께 고래를 넘겼다.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5.1m, 둘레 2m, 무게 1120㎏에 이르렀다.
죽은 고래류는 포획 등의 사실이 없고, 유통까지 금지되는 보호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초 발견자에게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소유권을 양도하게 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해경에 반드시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멸치 어선 서귀포 해상서 죽은 밍크고래 발견 '횡재'
2018/04/17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멸치 잡던 어선이 죽은 채 바다에 떠 있던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불법 혼획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넘겨지는 절차에 따라 어민은 뜻하지 않게 횡재를 얻었다.
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50분께 서귀포시 남동쪽 27㎞ 해상에서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멸치 조업 중인 연안들망 어선인 S호(4.97t) 선장 윤모(56)씨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5.1m, 둘레 2m, 무게 1천120㎏ 정도다.
해경은 밍크고래에 대한 정밀감정을 실시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유통증명서와 함께 최초 발견자인 윤씨에게 양도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해경에 반드시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oss@yna.co.kr
기사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7/0200000000AKR201804170780000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