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지원내용
막상 농촌으로 떠날 생각을 하면 역시 걸리는 것이‘돈’문제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원으로의 이주를 꿈꾸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정착과 전원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여러 금융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다.
- 창업농 후계자사업
정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도하고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특별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로서 병역필 했거나 병역면제자여야 한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35세 미만인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영농 설계에 따라 1인당 2천만~1억 2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 농업종합자금
귀농을 희망한다면 영농사업을 벌이는 데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종합 자금은 농업정책자금으로서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로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농협에서 심사하여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farmloan.nonghyup.com 참고)
농업인,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유통저장 사업자, 농촌가공 사업 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을 소요금액 내에서 3.0%의 대출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농협 시군지 부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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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원주택, 지방땅및 부동산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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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턴제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영농분야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잠재 농업인력에게 영농정착의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인턴은 영농분야의 우수한 선도 농가의 지원 하에 3∼10개월 이내 의 현장실습을 수행하며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숙식과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정부는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턴 신청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18∼32세의 미취업자로 남자의 경우 사업시행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턴 선정은 농과계 학교 졸업자,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계농업 경영인의자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며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과계 고등학생, 여성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농가 중에서 사업시행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농장 규모를 갖춘 경영주,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농가로 선정한다.
- 창업농 후견인제
창업농이나 후계 농업인이 영농 정착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담 후견인을 지정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농은 3∼10개월간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과 교육·지도 등을 제공받고, 후견인은 창업 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후견인은 창업 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후견인은 전문 농업기술, 영농 경영기법, 정서적 측면의 조언·지도·교육 등을 지원하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개월 단위로 운영하게 된다. 후견인은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사람 중에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신지식농업인이나 전통식품 명인,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 관련 전문직의 퇴직 공무원과 농업계 대학교수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군에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의 판단 하에 선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창업농 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와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평 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구릉지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미만인 농지,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등을 말한다. 즉 농사를 짓는 데 한계가 있어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 2004년부터 개인이 한계농지를 구입해 전원주택을 짓거나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전시장, 박물관,호텔 등 관광시설과 병원,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기타 농어촌지역 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면적
건축물이 들어서는 땅의 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1층의 바닥면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2층의 외벽이 1층보다 바깥으로 나온 경우는 2층 외벽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한다.
연면적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용적률은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의 연면적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
국세청이 지정지역 내의 아파트 및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상정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으로 실제 집값이 같아도 기준시가가 100보다 높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기준시가의 산정은 평가상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한 수치로 건물신축 시 가격의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과 경과연수별 잔가율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