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부터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 개최로 신속한 심의. 의결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1차 분과위원회(1분과)를 개최하여 인천 등 지자체에서 6월 1일(목) 특별법 시행 즉시 접수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29건(6월 2일 기준)에 대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일(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후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 요청건 242건을 원안의결 후 각 지방법원에 즉시 협조요청한 바 있다.
□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008건(6월 2일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으로 6월 14일(수)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 및 6월 21일(수)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 요청건 및 피해자결정 심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ㅇ 아울러, 피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6월 말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심의・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심의・ 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있었으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