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진행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 또한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해당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기에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한일을 정하지 아니한 채권은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한것이므로 채권이 성립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대로라면 재판과정에서 수정부분에 대한 채무자측 부정이나 항변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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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02년 12월에 일천만원을 대여해주고 변제가 안되 2003년 1월에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약정서에 변제약정일을 2003년 2월로 작성하였으나,
소멸시효가 걱정되어 변제약정일을 "무기한"으로 수정하였고 수정한 부분에는 채무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여금이 변제가 안되어 거의 포기하였으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대여한지 13여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포기하라는 주위의 조언도 있지만,
변제약정일"으로 약정한 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로서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거의 포기한지라 13년 동안 채무자에게 독촉 등의 법률행위를 한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