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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깨어있는 쇼핑매니아 원문보기 글쓴이: my엘샵
이숙정 시의원의 전화가 착신 정치라고 보도한 MBC뉴스 / ⓒMBC 화면 갈무리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싶었는데 자세한 과정을 알 수 있었기에 밝힙니다.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도 저 역시 많이 의아스러웠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번호루 전화를 했더니 착신정지라는데 신호가 가는데다 당사자가 직접 받기까지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싶은게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햇습니다. 더구나 당사자는 착신정지 시킨 적 없고 주장하니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지요. MBC가 어떤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기에 착신정지로 나왔을까 궁금했고 저 뿐만이 아닌 다른 분들도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생각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았는데, MBC 취재기자에게 문의 메일을 보냈더니 답변이 왔더군요. 덕분에 자세한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괜히 음모론적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제가 파악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MBC 취재진은 반론을 듣기 위해 성남시의회 홍보실 쪽으로 이숙정 의원의 연락처를 문의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받은 번호로 연락을 취했으나 계속 착신 정지가 나와 다시 문의했더니 홍보실 쪽에서 "어제부터 몇 분이 물어오셨는데 전화가 잘 안 되나보더라"고 답변하더랍니다. 그래서 민노당 성남위원회와 중앙당사에도 전화했는데 설연휴 전날 저녁이라 그런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담당 기자도 ‘나름대로 반론권 보장을 위해 보도 직전까지 연결을 시도했지만 홈페이지에 다른 연락처가 있는 걸 확인하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전해왔습니다. 피해자 여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개탄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 의문을 감추지 못했었고 하네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번호와 홍보실에서 알려준 번호 달라 지난 4일 한 온라인 매체 기자도 자신이 확보한 번호는 착신 정지가 나오는데 제가 통화한 번호는 어떤 것이냐고 문의해 오더군요.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대략 정리를 해 보니까 이런 상황 같습니다. 선거 때 전화를 2대 이상 사용하는 후보자들을 여럿 봤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시청과 시의회 등에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등록되는데, MBC 측에서 연락한 번호는 그런 번호 중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의원이 최근에 번호를 바꿨을 수도 있고요. 확인해 보니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의원 프로필이 아닌 자료실에는 한글과 엑셀 파일로 지난 6월과 8월에 게재된 자료가 있던데, MBC 뉴스에 나온 착신 정지된 번호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각종 현안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연락처는 시(군)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했었기에 어느 지자체든 의원들의 연락 가능한 번호는 항상 홈페이지 올려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매체들은 홈페이지 보다는 홍보실 쪽으로 문의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반론이 안 들어가 있었던 점은 MBC 보도에서 나타나는 아쉬움이지만 나름 MBC쪽도 반론을 듣기 위해 노력했었던 만큼, 다른 의혹을 가지셨던 분들은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취재 기자도 ‘기자로서 100% 취재하지 못한 점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히시는 것을 보니 반론 취재를 못 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숙정 시의원 보도 화면 / ⓒMBC화면 갈무리 한 블로거가 ‘이숙정 의원 행패 사건에 대한 몇 가지 가벼운 분석’ 이란 글을 올려놓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MBC 보도 태도를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MBC 취재 기자가 댓글로 의견을 밝히셨더군요. MBC 취재 기자와 블로거 사이에 댓글로 의견이 오고 갔는데, 미디어 쪽에 연관을 맺고 계시거나 관심 높으신 분들에게는 취재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MBC 취재 기자가 취재 과정과 보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밝혀주고 계시네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계속보기' 를 누르세요 접기.. * 블로거 신독님의 글 ‘이숙정 의원 행패 사건에 대한 몇 가지 가벼운 분석’ 마지막 부분 중 그러나 나는 이 가십성 사건을 보도한 언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2월 1일의 MBC 뉴스 데스크에서 이 사건을 보도할 때 쓴 표제는 <이름 모른다고 행패>였다. MBC에서 포털에 뿌린 해당 기사의 제목은 더 자극적이다. <"너 나 몰라?" 시 의원 난동 물의>다. 이 기사의 담당자는 MBC의 조의명 기자인데, 뉴스에서 편집한 동영상과 함께 흘러나오는 조의명 기자의 멘트는 다음과 같다.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의 한 주민센터. 붉은 모자를 쓴 여성이 들어오더니 몹시 화가 난 듯, 신고 있던 구두를 바닥에 집어던집니다. 앉아 있던 여직원에게 항의를 하다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고, 직원에게 다가가 가방을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협합니다.느닷없이 주민센터를 뒤흔들어 놓은 이 사람은 바로 이곳 성남시 의원인 이숙정 씨. 이렇게 난동을 부리기 전에 주민센터 여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다며 주민센터로 곧바로 들이닥쳐 이같은 행패를 벌인 겁니다.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30대의 초선의원인 이숙정 시의원. 젊고 진보적인 이미지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됐지만, 정계에 입문한지 반 년 만에 이런 불미스런 사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숙정 의원과 접촉을 하기 위해 휴대폰과 사무실로 전화했지만 휴대폰이 끊겨있는 등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봉변을 당한 주민센터 여직원의 가족들은 고민 끝에 이 의원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이숙정 시의원이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이 모 씨는 이숙정 시의원의 손을 쳐냈고 머리채를 잡으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잡아서 '당기는' 장면은 동영상에 나오지 않는다. 기자가 팩트를 다루지 않고 과장을 한 것이다. 또한, 이숙정 시의원이 주민센터에 가서 화를 낸 이유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고소인 측 입장에만 서서 기사를 작성했음을 말해 준다. 조 기자는 아예 '행패', '난동' 등의 확고한 가치판단이 섞인 어휘를 기사문에 삽입하기도 했다. 이숙정 시의원과 접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의 입장만을 듣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은, 아무리 연휴 직전의 마감 시한이 급박했다고는 해도 너무나 주관적인 기사라고 생각한다. 같은 날, 오마이뉴스의 한 시민 기자는 너무도 수월하게 이숙정 시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다. 이숙정 시의원의 "전화 안 받거나 착신 정지시킨 적 없다. 지금 언론사 전화 처음 받는다. 뉴스에 나왔다는 것도 지금 듣고 알았다"는 말이 사실인지, 뉴스 중 흘러나오는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는 녹음 소리가 이숙정 시의원의 휴대폰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기사에는 뉴스보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객관성'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름 모른다고 행패>나 <"너 나 몰라?" 시 의원 난동 물의> 같은 기사를 보거나 읽으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친년"이라고 이숙정 시의원을 욕할 것이다. 실제로 일은 그렇게 전개되었고. 언론이란 사건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임무요, 그것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은 두 번째에야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고소인측 말만 듣고, 입수한 동영상을 뿌린 것으로 이숙정 시의원의 짧은 정치 생명은 그대로 끝장이 났다. 나는 그녀가 미숙하고 어리석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죽일년"이나 "미친년"으로 불릴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온 국민이 한 여자를 설 연휴 내내 "미친년"으로 부르도록 만든 책임 중 일부는 조의명 기자와 MBC에게도 분명히 있다. *조의명 기자 : MBC 조의명 기자입니다. 아이디가 따로 없어 유동 닉으로 남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독님의 비판과 지적,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며 잘 읽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런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보도로 말하고 책임지는 기자가 방송 뒤에 사적으로 입을 여는 것은 일종의 비겁함이라고 생각해 삼가는 편이지만, 작으나마 제 나름의 성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이 시의원의 항변이 맞다면 연락처 부분은 제 판단미스입니다. 성남시의회 홍보실에 전화로 문의해, 홍보실장에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착신 정지된 전화라 재차 문의하자 '일이 좀 있어서 어제부터 전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민노당 성남위원회와 민노당 중앙당사로도 뉴스 나가기 직전까지 계속 전화했지만 설 연휴 전날 오후라 그런지 어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휴대폰을 최근에 바꾸셨거나 다른 개인 전화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를 체크하지 못한 건 취재 상의 불찰이라고 봐야겠지요. 반론권을 보장해주지 못한 건 저도 무척 아쉽습니다. CCTV 부분은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 아버님의 글이 아니라, 실제 화면과 실제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묘사했습니다. 하이힐을 '피해자에게 던졌다'고 표현하지 않은 것이 그 때문이고, CCTV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기사에 쓴 것도 그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건 기자로서의 제 판단입니다. CCTV 화면을 '중계방송'하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팩트와 어긋나는 과장된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로거 신독 : 일개 블로그에 직접 글을 남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의원과 전화통화가 되었다면, 기사의 표제가 달라졌을 것인데... 저 또한 아쉽습니다. 밑에 어느 분이 덧글로 다셨던 것처럼(욕설이 섞여 있어 삭제했습니다만), 기사 내용은 '반론권 무시'뿐 아니라 팩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편집된 동영상에서 이 시의원이 이 모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잡는 데 성공한 장면을 저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옥신각신했다'는 표현이라면 몰라도,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협'했다는 문장은 명백한 과장이죠. 고소인 측 진술만을 토대로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못했'기 때문에, 행패를 부렸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고요. 이 시의원이 판교 주민센터에 최초 전화를 건 이유는 대가성 뇌물로 생각되는 무언가를 거부하기 위함이니까요. 기사를 뉴스에 내보내는 것이야 조 기자님의 권한이 아닐 터이니, 시기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쨌든 2월 1일의 그 보도는 너무 성급했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조의명 기자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면서도 생각했지만, 설사 전화통화가 됐다 하더라고 이 시의원님의 말만으로 표제가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화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큽니다) '대가성 뇌물로 추정되는 무엇'인지 설 선물인지를 보낸 건 그 여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여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진술에서도 이 시의원님이 5분 넘게 여직원을 호되게 꾸짖으시며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 동안에 선물 문제를 언급하셨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내 이름을 모르면 시장 이름은 아냐고'는 하셨다고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채 문제는 CCTV 장면에 피해자의 진술을 더해 서술한 부분이라저도 저해상도 CCTV 화면만을 놓고 본다면 왜곡, 과장이 아니라고 어떻게 더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하나의 사건을 볼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점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각자의 시각이겠지요. 참작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용납할 수 있는 행동은 전혀 아니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로거 신독 : 그래도 저는 이 시의원과 인터뷰를 하셨다면 기사 내용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과 이 모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은 이 모 씨 부친의 글과는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글에도 언급했지만, 대뜸 "누구세요?"라고 묻는 센터 직원은 없으니까요. 이 시의원이 어떤 대화 후에 "나 이숙정이야"라고 했는지, 무작정 내가 누군데-, 라고 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요. 조 기자님은 이 모 씨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 보시고 기사를 작성하셨습니다만, 머리채를 잡아 이리저리 흔들었다면 아무리 저해상도의 CCTV에라도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이 모 씨의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렸으니까요. 편집된 동영상을 보면, 그 부분에서 묘하게 화면이 멈추는 것이 보이는데, MBC가 편집한 것인지, 제공된 CCTV 영상이 편집된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또한, 이 일의 결말 부분도 의문입니다. 이 모 씨는 무릎 꿇을 만하지 않다고 자리를 피했다고 하고, 이 시의원은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여직원의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으니까요. 사과를 했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과연 이름을 몰랐다는 게 여직원이 한 전부일까요? 이 시의원의 손을 탁 쳐낼 정도로 당찬 구석 또한 있는 분이던데요. 조 기자님이 이 모 씨를 일방적 피해자 내지 약자로 보고, 이숙정 시의원을 비판한 것은 기자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봅니다. 단,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야 그래야 했겠지만요. *조의명 기자 : 사족이지만, 하다못해 주민센터 동장실에 찾아가 물건을 집어던졌다면 9시 메인뉴스에 보도할만한 해프닝일까 다시 한 번 생각했을 겁니다. '명백한 약자'에 대한 이런 행위를 사회운동가 마인드라 부를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족 2. 경찰서밥 먹은 기자의 경험으로 보면, 폭언과 욕설, 물리적 위협만으로도 충분히 불구속 입건 대상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는 모욕 혐의로 송치될 수도 있고요. 멍이 들거나 진단서 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CCTV 증거가 없었으면 유야무야, 팔 걷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서서 증언해주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혐의없음으로 흘러갔을 정도의 사안이긴 하죠. 쓸데없이 중언부언 길게 썼네요. 다음에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블로거 신독 :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야, 누구라도 반론이 불가능하지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도, 덧글을 보다보니 폭행죄에 해당되겠더군요. 위협을 통해 정신적인 폭행을 한 것은 동영상만 보아도 분명하고, 그것도 폭행죄에 해당된다니까요. 저 역시 중언부언입니다만... 아마도 이 사건의 밑바닥에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베이스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이 시의원 집에 뇌물성 선물을 보내라 지시한 이는 누구인지, 그것이 어떤 경로로 공익근무자가 배달하게 되었는지. 시의원을 경찰서에 신고하는데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도와주었다는 것은, 센터장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보고도 없이 CCTV 자료를 경찰이나 언론에 넘길 바보 공무원들은 없으니까요. *원문 및 댓글 전문 http://shindok.egloos.com/2752309 |
첫댓글 나는 mbc 믿을수없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역겨운 쥐~bc 역 겨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