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내년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재건축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금지돼 상당수 재건축전문 중개업소가 새로운 영업장소를 모색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재건축아파트는 저밀도지구인 송파구 잠실지구 전 단지를 비롯해 강남구 도곡주공,청실1.2차, 강동구 둔촌주공,고덕1단지,송파구 가락시영,서초구 반포주공 2.3단지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내년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은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고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때까지 매매할 수 없다는 정부의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지구 일대의 중개업소 가운데 일부가 벌써부터 인근 잠실본동,잠실5단지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잠실지구의 경우 대부분 단지들이 사업계획승인을 마치고 이주단계에 들어가 "일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아파트 각 단지에는 평균 20여개의 사무소들이 들어서 있는데 요즘들어 이삿짐을 싸는 사무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잠실2단지내 대성공인중개사무소 최원호 실장은 "1,2,3,4단지 내 중개사무소는 이미 5단지나 잠실본동쪽으로 대이동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강남구 개포1단지 인근 중개업소에도 비상이 걸렸다.
개포주공1단지 내에 있는 우정공인 관계자는 "개포1단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통과하게 되면 아직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개포 2.3.4단지와 개포시영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단지 중개업소와의 마찰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나마 "일감"이 있어 중개업소가 몰리는 인근 지역의 사무실 권리금은 치솟고 있다.
최근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잠실본동의 사무실 권리금은 1억원이상에서 형성되고 있다.
외곽사무실도 3천만원-4천만원의 권리금이 붙고 있다.
현재 이곳엔 수백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주로 전월세나 상가매매 알선이 주 수입원이다.
카페 게시글
부동산 뉴스
[틈새로 본 부동산] 강남 부동산중개업소 잠실 5단지.본동으로 대이동
이선대
추천 0
조회 37
03.10.06 00:0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