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님 !
저도 비록 무죄를 받았다고 하나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날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1. 본인 소개
저는 2008. 1. 24. 경찰공무원으로 32년간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일(2008. 6. 30.) 불과 6개월을 남겨 둔 시점에서 대전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위반(뇌물수수)죄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2008. 1. 7. 대전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2008. 4. 9.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2. 사건개요
첨부 (대전고등법원 2008노394호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의 전체보기클릭하여 게시번호 67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경찰(경감)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직접증거인 증뢰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3. 사건의 실체
ㅇ"개새끼"라고 칭한 자는 저와 고향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사이였습니다.
ㅇ 개새끼의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천안시청 담당공무원 3명(1명은 징역 10월, 1명 징역 8월, 1명은 벌금 500만원)이 금강유역환경청이 개새끼의 채석허가 신청지역이 환경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부동의"의견으로 통보받았음에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채석허가를 내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으나, 당시 검찰은 개새끼와 채석허가관련 뇌물공여 피의사실을 봐주는 조건에 의하여 됫거래를 한 후 검찰의 수사목적에 따라 고소인에게 경찰의 사건수사를 해결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2차례에 걸쳐 뇌물을 주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고소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등을 조작하여 고소인을 구속하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일관성 없는 거짓 진술로 인하여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정정되었고, 법정에서도 수사검사가 공소제기후 서울 동부지청으로 발령받아 근무지가 바뀌었음에도 공판검사를 제껴두고 수사검사가 재판정에 출석하여 뒤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새끼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신문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의 변호인 신문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속속히 밝혀지자 법정에서 수사검사가 짜맞추기 방법으로 다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습니다.
ㅇ 이에 개새끼는 채석허가사건과 관련하여 천안시청에서 채석허가를 취소를 하자, 채석허가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만 특정되고 뇌물공여 피의사실은 검찰이 봐준 댓가로 입건을 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에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퍈결을 받았지만, 피고 천안시청은 항소심 대전고등법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개새끼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으면 뇌물공여사실을 폭로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채석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이 본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 천안시청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아 소송부적격자가 소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천안시청에서는 개새끼의 채석허가를 다시 내주었습니다.
4. 이후의 상황
가. 고소장과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2008. 7. 8.)
(1) 개새끼와 아스콘조합 관리부장을 상대로 한 모해위증죄 사건
(가)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
본 사건을 대전지검 수사관실에서 수사하였으나 검찰이 작성한 사건관계서류, 공판조서, 고등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새끼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아스콘조합 관리부장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 본 사건을 인수한 담당검사가 고의적으로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제가 개새끼와 아스콘조합 관리부장,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담당 경찰관(아스콘 조달단가 인상을 위해 조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지에 대한 첩보수집 단계에서 수사포기)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여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검사결과 모해위증죄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자 3명 공히 "판달불능"이 나타났는데,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항고기각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재정신청
2010. 11. 10.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오늘(2011. 2. 22)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며 재정신청 기각
(다) 대법원에 즉시항고 예정임
(2) 개새끼에 대한 채석허가관련 뇌물공여 사건
(가)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항고검사의 재기수사명령
ㅇ 개새끼에 대한 채석허가관련 뇌물공여 피의사실은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 사건관계서류와 공판서류에 의해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현저한 생리적 이상반응인 "거짓반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항고검사는 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하면서
ㅇ 그 재기수사명령 이유를 "애초에 위 피의사실에 관한 사안판명을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결정까지 하면서 심리생리검사를 의뢰하였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리생리 검사결과 피항고인의 기존 주장이 탄로우려의 심리상태에서 기인한 현저한 생리적 이상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통보되어 왔으므로, 불기소처분 검사는 마땅히 피항고인을 상대로 새로이 통보되어온 심리생리결과와 기존 기록상의 자료들을 재시하며 피항고인의 진술의 타당성 없음을 추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안규명을 위한 보완 조사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그럼에도 불기소처분 검사는 심리생리검사 회신 후 피항고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도 위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궁이나 보완수사를 하지 않은 채 본 피의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불기소결정에 이른 것은 수사를 미진한 성급한 결정으로 사료되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 조사한 후 기히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과 종합 검토하여 사안을 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기수사를 명함"
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나) 재기수사검사의 불기소처분
재기수사검사는 과학수사를 자처하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수사목적에 따라 실시한 심리생리 검사결과 "거짓 반응"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모순된 논리와 억지주장 등의 이유을 들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이 최고로 자처하는 과학수사 결과에 대해 못 믿겠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할지 정말 분통이 터져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재정신청
2011. 1. 10.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3) 저를 구속 수사한 검사와 입회계장을 상대하여 직무유기 사건
(가) 검찰의 불기소처분
수사검사와 입회계장은 채석허가관련 검찰이 작성한 각종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개새끼가 채석허가관련 전방위로 천안시청 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압수한 2007년도 수첩 메모 기재 내용에 의하여 명백하고 담당공무원들은 목숨을 걸면서 까지 금강유역환경청의 채석허가 반대의견을 숨기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채석허가를 해주었다는 피의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여 뇌물관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새끼와 조건부 뒷거래에 의해(아스콘조합 관리부장의 법정 증언 내용도 있음) 담당 공무원 3명(수첩에 기재된 공무원은 약 12명)만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만 수사하여 구속하고, 개새끼에 대한 뇌물공여 및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실은 입건하지 않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으나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사검사는 조사없이 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항고검사 항고기각
(다) 재항고장 제출
2010. 11. 17.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 조차없습니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제기
(가) 심리생리검사 의뢰서
대전지검에 검사의뢰서의 검사항목이 수사목적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정보비공개처분을 하여, 2010. 7. 5. 대전지방법원에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나) 심리생리 검사결과
대검찰청에 심리생리 검사결과 모해위증죄와 관련하여 "판단불능"이 나타났음으로 수사목적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부분별 및 세부적으로 나타난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결정을 하여 2010. 11. 30. 대전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 건과 병행 심리중이고 다음 재판일은 2011. 3. 23.입니다.
5. 저를 구속한 검사와 입회계장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 예정
저와 관련하여 검찰이 작성한 개새끼에 대한 제5, 6, 7, 8, 9, 10회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저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범죄사실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바뀌었고, 공소장의 공소사실도 또 바뀌었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이 변경된 바와 같이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방법으로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였고, 판결문의 판시내용과 같이 개새끼의 검찰진술은 검찰의 수사목적에 따라 조작한 신문내용에 의한 일관성 없이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된 것입니다.
6. 질문 사항
가. 재정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 작성요령 등
(1) 문서 제목을 즉시항고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즉시항고장을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에 송부된 후 대법원에서 즉시항고인에게 접수통지서가 오는지
(3) 즉시항고장 작성시 자세하게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작성하여 우선 제출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즉시항고장이 접수된 후 재정기각결정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4) 즉시항고사유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만 이유와 부합될 수 있는지
(5)채증법칙의 위배 및 심리미진도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국가배상법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1)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ㅇ 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제가 2008. 1. 24. 구속되어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후 2009. 1. 9. 대전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기 때문에 2009. 1. 9.자로 알고 있는데 기산점이 맞는지 여부
ㅇ 저는 애당초 위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결과를 기소할 것이라고 믿고 아직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사사건처리와 관련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승산이 있는지 여부
ㅇ 손해배상청구소장의 작성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개새끼와 아스콘조합 관리부장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만약에 모해위증사건에 재정신청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11. 2. 22.
작성자 인생상담
첫댓글 우선 먼저읽었기에 짧은 지식으로 답변 드립니다.
1. 즉시항고장 (형사사건 3일내 제출)
2. 접수하면 사건번호로 검색가능.
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등등의 제목은 많이 있읍니다.)
4, 법리에 맞아야 됩니다.
5. 즉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은 즉시항고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6. 손해배상 기산일 : 위 날자가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7. 무죄판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례/법령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소가 않된 사건은 인용율, 즉 패소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8.소장 작성은 무료문서작성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9. 7번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고수님들의 더 훌륭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사례 등등의 단어는 적절치 못하고 위험의 소지가 충분하오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 글은 참고만 바랍니다.
항구님 답을 잘 하셨네요
다만, 소장은 무죄확정되고 3년이내 안하면 패소됩니다.
무죄확정되고
1년이내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했더라면 소송 안하고 돈을 좀 받아내는데.....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셨군요,,,우리 카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인생상담님에게 반드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품행이 방정하지 않는 사람
또는 골통, 부르크가 먼저 전화가 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 회원들은 모두 이곳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원칙이고 먼 미래 사고 예방이 된답니다
제사건을 보면 아무것도아니라며 구속하고 대법에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 비교법으로 검사상고로 대법확정후 기산됩니다.국가보상후 추가분을 민사1심에 제기하니 피고들은 장--변호사선임 ,1심에서 무죄라고 손배는 아니라고 원고유명세와 피고대리인유명세로 소취하권유,이후 판사권유로 고발 ,고소는 검사의 장난과 판사의 면죄부로 시간낭비 검찰조서로 피고들의 위법성을 뺀 패소판결로 항소중입니다.
민사5부인데요 참관해 보세요 중앙지법이고요 .구님이 말씀하신 부로커 전화와요 녹음되어있죠 들려드리까요.이창0변호사나 이상0변호사라면 믿죠.
결국 국가를 상대로 배상인데,전 놈이 '확인의 소'를 안하고 초빙강사를 고소하고 안되니 노인들을 부추겨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도주한 '불신임대표'를 상대로 피고에게 민사상 책임(차액에 대한)을 묻고있죠. 님도 차액을 요구하시니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