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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예정인데 (형사보상금은 지급받았음)
인생상담 추천 0 조회 429 11.02.22 23:2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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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23 00:35

    첫댓글 우선 먼저읽었기에 짧은 지식으로 답변 드립니다.

    1. 즉시항고장 (형사사건 3일내 제출)
    2. 접수하면 사건번호로 검색가능.
    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등등의 제목은 많이 있읍니다.)
    4, 법리에 맞아야 됩니다.
    5. 즉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은 즉시항고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6. 손해배상 기산일 : 위 날자가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7. 무죄판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례/법령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소가 않된 사건은 인용율, 즉 패소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8.소장 작성은 무료문서작성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9. 7번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고수님들의 더 훌륭한 답변을 부탁

  • 11.02.23 00:37

    드리며 사례 등등의 단어는 적절치 못하고 위험의 소지가 충분하오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 글은 참고만 바랍니다.

  • 11.02.23 02:35

    항구님 답을 잘 하셨네요

  • 11.02.23 02:37

    다만, 소장은 무죄확정되고 3년이내 안하면 패소됩니다.
    무죄확정되고
    1년이내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했더라면 소송 안하고 돈을 좀 받아내는데.....

  • 11.02.23 02:41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셨군요,,,우리 카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인생상담님에게 반드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품행이 방정하지 않는 사람
    또는 골통, 부르크가 먼저 전화가 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 회원들은 모두 이곳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원칙이고 먼 미래 사고 예방이 된답니다

  • 11.02.23 07:15

    제사건을 보면 아무것도아니라며 구속하고 대법에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 비교법으로 검사상고로 대법확정후 기산됩니다.국가보상후 추가분을 민사1심에 제기하니 피고들은 장--변호사선임 ,1심에서 무죄라고 손배는 아니라고 원고유명세와 피고대리인유명세로 소취하권유,이후 판사권유로 고발 ,고소는 검사의 장난과 판사의 면죄부로 시간낭비 검찰조서로 피고들의 위법성을 뺀 패소판결로 항소중입니다.
    민사5부인데요 참관해 보세요 중앙지법이고요 .구님이 말씀하신 부로커 전화와요 녹음되어있죠 들려드리까요.이창0변호사나 이상0변호사라면 믿죠.

  • 11.02.23 12:46

    결국 국가를 상대로 배상인데,전 놈이 '확인의 소'를 안하고 초빙강사를 고소하고 안되니 노인들을 부추겨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도주한 '불신임대표'를 상대로 피고에게 민사상 책임(차액에 대한)을 묻고있죠. 님도 차액을 요구하시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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