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을 받다가 이사를 가야
한다면?>

최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에 따라 주택연금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 사항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을 받다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계속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이사하려는 주택가격(평가액)에 따라
월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미리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문의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기존 보증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간의 담보주택 변경(이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주택 소유자가 사망할 시에는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가 채무 인수를 하면 계속하여 주택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번거롭지 않으려면
주택연금 가입 시 사전채무인수약정(사전에 채무를 넘겨받는 다는 약정)을
하게 되면
추가 약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자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한다는거
잊으시면 안되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연금 지급은 정지되고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와 이자를 정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택 매각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게
아니라
자녀들이 매각을 하여 정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무와 이자를 정산하고 돌려받을게 없다면 문제 될것이
없지만
그 반대라면 최대한 빨리 매각해야 이자 부담이
덜하겠죠.
도시의 인기지역 아파트나 주택이야 쉽게 매각이
되겠지만
비 인기지역이나 시골의 주택은 그렇지 않으니
이런것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 한다는거 잊지 마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거 보니 여름이 가까이
왔나봅니다.
일교차에 건강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