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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 과천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제안 및 공개질의
-과천시 교육의 다양성과 청소년 교육 정책 –
1. 교육의 다양성과 과천지역 내 대안학교의 가치를 존중해 주실 것
2. 대안학교 급식지원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행할 것
3.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시행할 것
우리들은 과천시 청소년들의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과천시의 선량으로 나서신 후보들께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알고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관심사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SNS으로 공개하고 과천 시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교육의 다양성과 과천지역 내 대안학교의 가치를 존중해 주실 것
□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 정하는 시설기준, 교사를 갖추어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교육하여야만 학교로 인가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정 기준이 너무 높고 획일적인데다, 교육과정이 입시위주 경쟁교육으로 흐르고 있어서 많은 부적응 청소년들이 제도권 학교를 떠나고 있음.
□ 과천시의 경우 인가학교로 초등 4개 학교, 중등 2개 학교, 일반고등 3개 학교(공립 2, 사립 1), 특수목적(외국어)고등 1개 학교가 인가학교로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자녀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 거주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통계자료를 들여다보면 제도권학교를 벗어난 학생의 비율은 안양 등 인근 지역에 비해 높음(유학, 이민 같은 해외출국학생을 빼도 그 비율이 더 높음)[1]
□ 현실로 제도권 학교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으나 성적과 경쟁, 따돌림, 진로불안 문제들로 입시위주의 획일적 학교교육에서 희망을 얻을 수 없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아는 이 없고 통계도 없는 상황.
□ 그 외에 과천에는 보다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실험하는 대안교육기관이 3개의 비인가 학교 형태로 존재하는바[2], 이들 대안교육기관들은 대체로 규모 면에서는 작은 학교를, 가치 면에서 평화, 생태, 생명존중, 지역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다양한 가치를, 운영 면에서 교사 부〮모 학생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을, 교육과정 면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발달 과정을 고려하고 더불어 배우기를 존중하며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제도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음.
□ 최근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매년 6만 8천 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우리사회 공적 시스템에 의한 학교 교육을 중단하고 있고, 그 결과 학령기 청소년 28만 여명이 학교 밖으로 사라진 상태임.[3] 이 같은 현상은 청소년들이 한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경쟁에 뒤쳐진 아이들을 배제, 포기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기존 학교 교육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
□ 현재의 학교제도는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현재의 거대화된 학교 시스템은 21세기가 원하는 다양한 요구들에 맞춰나가기에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효율적. 따라서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학습자들에 맞춰 개발된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며, 현재 여러 갈래로 시도되고 있는 대안교육의 실천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줌. 예를 들어 과천 내 대안학교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과 시설의 부족함이 있지만 학생과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고, 이런 긍정성을 현실로 인정하기에 많은 교육청과 공교육 교사들이 대안교육을 배우고 연구하기도 함.
□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제도권 교육이 끊임없이 대학입시를 통한 개인의 성공과 출세가 교육목표가 되면서 사익추구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경우 오로지 대학입시 일변도의 교육현실 속에서 고통 받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아이들에게 대안을 만들어주자는 목적에서 민간주도로 시작되어 학생들에게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것의 중요성과 공공적 가치들을 교육해 왔으며,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공공적 가치를 수용하고 지원해야 할 때임.
[1]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통계자료(http://www.goeia.go.kr)와 첨부 <과천시 학생변동 및 학업중단학생 현황표> 참조.
[2] 2013년 말 기준 3개 비인가학교에서 학생 175명(초등 무지개학교 93명, 맑은샘학교 37명, 중등 무지개학교 45명)이 교육받고 있음
[3]이명규, “사라진 아이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다”, 한국교육신문 2014. 4. 14. 칼럼 참조
□ 질의사항
각 후보자께서는,
1) 우리 교육과 청소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2) 교육의 다양성과 과천 지역 내 대안학교의 가치와 필요성을 존중하고 지지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안학교 급식지원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할 것
□ 과천시는 2013년 3월부터 지역 내 초등 4개 학교, 중등 2개 학교, 유치원 8곳 등 7,981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48억2,000만원(도교육청 20억원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연령대의 과천시 소재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는 급식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과천시의 경우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정 2006-10-09 조례 제971호][타법개정 2012-08-30 조례 제1236호(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14-03-04 조례 제1300호]가 시행 중으로, 과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 먼저 시 예산에 의한 학생들 급식지원이 시작되어 과천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주었으나, 이미 의무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변화된 상황이고 여기서 나아가 경기도 내에서만도 인근 안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부천시, 시흥시, 하남시, 의정부시 등이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시차원의 급식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과천시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하지 않아 오히려 복지에서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 되었음.
□ 그럼에도 과천시 집행부는,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1) 자체 조리시설 미비로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조리시설 및 인력배치가 어려워 관리감독이 어렵고, 2) 교육청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재 시군에서 급식단가 100%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학군제한이 없어 관외거주 학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급식비를 지원하기에는 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급식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임.[4]
□ 과천시 초등학생 1인당 급식단가 2,853원, 중학생 3,554원을 기준으로 2013년 말 기준 과천 소재 대안학교 3개의 학생들 전부에게 연 220일간 급식을 제공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1억2,000만원 미만인바, 시 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5]
□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경우 규모와 시설이 인가학교에 비해 작아 법이 정한 급식시설을 내부에 갖추어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아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도 대부분 현물지원(현물구매 증빙에 따른 구매비 지원) 형태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 더구나 독자 급식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급식을 시행하려면 오히려 시설비인건비 같은 추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바, 법정 급식시설을 갖추어야 비로소 급식지원이 가능하다는 시 집행부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나아가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기존 제도권 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시도하며 학생들에게 공공적 가치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교육용 공간과 시설비용,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같은 각종 경비를 시민들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 진행비 같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대안학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과천시 관내에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일단 입학하였다가 자의든 타의든 제도권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고, 홈스쿨러의 길을 가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으나, 이들은 현재 인가 비인가 학교에서의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음. 이들이 학교 밖에서 개별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문기술, 예체능교육 같은 배움의 기회를 얻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할 것인바, 이들을 위해 일정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바우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4]과천시,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검토결과서” 참조
[5]대안교육기간의 교육과정은 인가학교의 초중고 학제와 다른 학교형태, 연령 통합의 무학년제 교육, 전일제가 아닌 자유로운 시간표, 프로젝트 수업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법정 수업일수를 바로 대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교육과정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하여도 과천 소재 대안학교들에서도 연간 220일 정도의 급식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등한 급식제공의 필요성’이란 관점에서 접근하여 급식비지원을 위한 예산책정은 법정 수업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질의사항
각 후보자께서는
1) 과천 소재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2) 과천 소재 대안학교 운영비, 프로그램진행비 등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3) 과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바우처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4) 위 각 항목에 대한 시행의지를 금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시행할 것
□ 과천시에서는 현재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2013. 12. 20. 제정 조례 제 1298호)가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음.
□ 위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제1조),
1)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제3조)
2)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제5조 내지 제11조)
3) 매 5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지원(제1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제14조)
사회적 지원 위한 후견인제 운영(제15조)
공공시설 이용권 보장(제17조), 건강권 확보(제18조) 들을 규정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매년 늘어만 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돕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기 위하여, 2012년부터 서울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같은 광역단체와 경기도내의 경우 안양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고양시 같은 기초단체에서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조례라 할 수 있음.
□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2년 제정된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에 의하여 대안교육시설에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6], 급식비의 경우에는 서울시 인권담당에 의하여 제도교육 내 학교학생들과 달리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정됨에 따라 대안학교 급식비가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전체 대안학교 학생으로 급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증액 및 서울시 각 구별 조례제정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음.
□ 그러나 과천시는 위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실제 조치가 없는 상황. 과천시는 따라서 위 조례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야 하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하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 공무원 외에 학교 밖 청소년문제에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는 보호자 대표와 단체 대표 같은 관련시민을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곳에서 기본계획 수립과정 전반을 심의하게 하여야 함(제12조 제3항).
□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및 제도권 학교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제도권 안 학교 청소년들의 상황 및 교육문제에 관한 실태를 조사, 진단하고 관련 단체와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하고, 학교밖청소년배움터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6]서울시 내 대안교육기관 중 신규현장은 교사 1인 인건비와 사업비를, 오래된 현장은 교사 2인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장 당 대략 5,000만~7,000만원 가량의 인건비 사업비가 지원됨.
□ 질의사항
각 후보자께서는
1)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 하라는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정한 시장의 책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시의원 후보라면 시장의 책무를 다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2)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 목적에 맞게 시행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3)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 구성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질의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육과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단체들은 귀 후보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귀 후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