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지금·도농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계획이 각각 변경된다.
지금·도농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주민의견 조사 결과 뉴타운사업 추진 반대율이 모두 25% 기준을 넘은 1-2구역과 3구역 등 2개 구역이 존치지역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들 구역은 사실상 사업시행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덕소지구도 사업 미추진 구역인 덕소5C구역이 존치지역으로 변경된다. 상가시설 밀집지역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덕소6B구역의 경우 지난 4월 토지 등 소유자의 40%가 넘는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공식화되면서 촉진구역 지정 취소와 더불어 지구에서 제척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되면서 남양주시가 설계공모까지 주관한 바 있는 덕소6B구역은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을 통해 최고 높이 45층 이상의 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추진위원회 난립, 주민 간 갈등 등의 문제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남양주시는 앞서 지난 6월 덕소6B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실을 고시한 바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추진위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각의 변경안 및 덕소지구 변경 지정안에 대해 이미 지난달 주민공람을 진행했으며, 24일 끝난 시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까지 구했다.
시의회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할 경우 기존에 투입됐던 매몰비용과 관련해 처리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각각에 대한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2월 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