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봄철이라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개인 소유의 산에서 채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채취해오신 산나물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노리는 식파라치들이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임산물 차취시 소유자(산림청, 시장, 군수, 개인소유자)에걱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희귀,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산청나무, 허깨나무, 겨우살이 등은 채취 할 수 없다.
그리고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등의 도구를 소지하여 나무를 자른다거나
호미 괭이등를 가지고 원뿌리를 뽑아서도 안된다.
산나물·수액·버섯류·열매류 등 산림부산물 무단채취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임산물을 무단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국유림에서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다.
보호협약 체결 대상은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해당 지역주민들, 학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영림단이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구제 등 산림보호활동의 의무가 있으며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호협약이 해지 될 수 있다.
첫댓글 좋은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