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 개정(안) 수정 요청 의견 |
| 제1장 총칙 |
| 제2장 회원 |
제6조 (가입 및 승인) 2항 그 외의 가입 희망자는 신청 후 3개월 동안 3회 이상의 정기 산행에 참여하여 본 회와의 활동 적합성 및 지속적인 활동 의사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 6개월 동안 5회 이상의 |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며, 정기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 정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 제8조 (회원의 의무와 상호 존중 및 안전을 위한 약속) 모든 회원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기본으로 화합하며, 산악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쓴다. 1. 회원의 의무 가. 본 회칙을 준수하고, 산악회 활동(정기산행,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한다. 나. 정회원은 본 회칙 제21조(회비의 납부 및 면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동조에서 정한 면제 대상자는 제외한다.
(의견1) 회원 의무 규정의 명확화
2. 금지행위
가. 연령이나 산악회 연차,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강요나 위계질서를 조장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반말, 막말, 비하 등의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 라. 산악회 또는 타 회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행위 마. 산행 중 본인 또는 타 회원을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음주 행위
(의견2) 문구 완화
2. 상호 존중 및 안전을 위한 약속 1.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 존중 2. 배려하는 언어 사용 3. 산악회 또는 타 회원에 대한 명예 훼손 또는 비방 금지 4. 안전한 산행 문화 최우선 |
제9조(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경된다. 1.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원 간의 화합을 저해한 자.
2. ~ 3. ~ 4. ~ | 제9조 (자격 유지 및 변경) 모든 회원은 산악회의 명예를 존중하고 제8조 제2항의 상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자격을 유지한다. 회원의 활동 내용이 산악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기준에 따라 자격이 변동될 수 있다 정회원: 준회원으로 변경(공식적인 투표권 및 운영 참여 권한 유보) 준회원: 활동 자격 유보(산악회 모임 및 산행 참여가 일시적으로 제한)
2항, 3항, 4항 ~ 유지 |
| 제5장 재정 |
제21조(회비의 납부 및 면제) 1. 정기 회비는 총회의 결정으로 정하며, 특별 회비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본 회 활동에 오랫동안 공헌한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결정으로 기존 미납 회비를 면제하고, 앞으로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가. 정회원 자격을 20년 이상 유지하고 60세 이상인 회원 나. 정회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70세 이상인 회원
| (경비의 집행 및 지출 기준) 1. 산악회 경비는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회원 활동 혜택 및 참석 독려를 위한 행사 지원 경비 지원 지원 목적 및 대상: 정회원 회비 납부자의 활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행사 참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하여 공식 행사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지원 항목 구분: - 당일 행사 지원: 월례회의 등 당일 종료되는 공식 행사에 한하여 식사비를 지원 - 1박 2일 이상 행사 지원: 하계 캠프, 시산제, 정기총회 등 1박 2일 이상으로 진행되는 공식 행사에 한하여 숙박비와 식사비 등 행사 진행에 필수적인 경비를 지원. * 하계캠프는 숙박비만 지원 나. 집행 및 공개: 지원되는 경비는 총무가 지출하며, 총무는 이 지출 내역을 월별/행사별 정산 내역에 상세히 포함하여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 세부 기준 결정: 지원 경비의 항목별 금액 및 세부 기준은 당해 연도 임원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그 외 공식적인 산악회 행사 경비 집행의 세부 항목과 기준은 당해 연도 임원진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기록으로 남겨 차기 임원진에게 인계한다.
제21조 나. 정회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65세 이상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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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부칙 |
제23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 발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23조(회칙 개정 및 확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 발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하며, 다음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1. 개정안 공지 및 의견 수렴: 발의된 개정안은 총회 1개월 전까지 정회원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이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의견을 수렴한다. 2. 총회 의결 및 확정: 총회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확정한다. 3. 수정 확정: 개정안에 중대한 이의 또는 수정 의견이 제기될 경우, 총회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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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운영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