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먼저 정의로운 사업을 하시는 지기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경기도 분당지역의 1000세대 아파트 동대표 입니다.
최근 성남시에서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노후 아파트 배관공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그 액수가 수십억대로 커지므로 전국의 업자가 난무하는 영업이 대단하군요.
동대표로 선임되고서, 단지내 가장 큰 사업이 배관 공사였습니다.
이미 전임자들이 관리소장과 설계, 감리, (시공사)를 잠정 정하여 놓았더군요
나중에 느낀 점이지만,
전임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저같이 경험없고 ~ 사업에 문제(방해)없을것 같은 주민을 동대표로 새로 선임한듯합니다.
부임후 내용도 모르고 전임 동대표와 관리소장의 조속 결정 독촉에 떠밀려서,
졸속 입찰을 진행하고서 입찰서를 개봉하여서 최저가 A업체에 낙찰 결의하였습니다. (1)
관리소장(전임 동대표)측은 다음날 새벽같이 낙찰공문을 A업체에 발송하였습니다.
A업체는 바로 그날 오후에 즉시 ~ 계약서 도장을 들고 찾아 오셨더군요 ...
긴급 의결로 계약은 없습니다 ... 후일 공정하게 재입찰 예정이오니 협력을 부탁한다고 설득하여서 돌려보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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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내에 타단지 실적을 조사하여보니, 공사비가 타단지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고가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체없이, 긴급 의결하여서 A업체와 미계약 상태이므로 무효 공문을 보내고서 재입찰을 진행하여서 (2)
보다 건실한 여러 업체를 참가시켜서, 타업체와 당초 금액대비 30% 저렴하게 공사까지 무사히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공청회 실시 및 성남시에 부실 공사여부 감사까지 자진하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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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인지, 전임 동대표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등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A업체와도 내통이 있는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 옵니다.
A업체로서는 정식계약은 못했으나 상기 (1)의 이유로 손해를 많이보았다.
=> 어쩔수없이 대응하였으나, (1)의 근거로 일부 손해배상 하게 되었습니다.
==> A업체 17억에 대하여서 재입찰후 타업체 11억에 공사완료로 주민 입장에서는 6억 저렴한 결과
A업체는 전임 동대표들의 협조하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1.3억 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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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동대표들은 아직도 무언가 미련이 남았는지,
이번엔 상기 (2) 처분에대한 금액을 의결하게된 동대표들 개인이 배상하여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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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내에 함께 거주하면서,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하여서 저렴하게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
무척이나 황당하네요 ...
반평생 그렇게 후지게 살아오지 않아 왔는데, 생각도 못한 이런 송사에 연루되다보니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저는 이제 동대표 임기가 지나서 개인으로 대응하여야하는 상태입니다.
참 ... 대응하는데 불찰이 있었겠으나 ...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시는지 ... 이해가 안되네요 ...
두서없이 ~ 글이 길었습니다.
혹시 ~ 관련하여서 조언하여 주실분은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요즘 정세로 경기도 안좋은데 ... 회원님들 댁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동대표 임기가 지났으니 구상권 청구가 왔겠네요...잘 대응 하시면 구성권 청구는 기각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로 활동하면서 관리비를 절감 하였는데, 무슨 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하지만 소송은 소송입니다. 잘 대응 하셔야 하지요... 소장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 주시면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bzt231@naver.com
헛 ... 실시간 답글 ~ 감사합니다 ~ ^^
상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이미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 통보를 한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이득금이 1.3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왔고, 그만큼을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판결입니다만.....
이후에 공사를 한 결과 6억원을 절감하였고... 그렇다면... 그 업체는 1.3억원을 벌기위해 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6억원을 벌기 위해 입찰을 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입대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금은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의 당사자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동대표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2. 즉, 6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입찰을 한 동대표들도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입찰을 번복한 동대표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동대표가 전임동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소송을 진행했던 당시의 동대표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했던 동대표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응당히 후임 동대표들은 전임동대표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해금을 지출한 동대표들은 잘못이나 손해를 유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를 유발시킨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1.3억원은 무슨 돈으로 지급을 했는가요? 입주민들의 돈(관리비 또는 예비비 등)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즉,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입주민 전체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관리비에 부과/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시의 입찰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에게 이득을 준 것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발생한 것인이 여부는 재판에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 ^^
그렇군요 ... 법리적인 해석이 ...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
... 동대표 ... 자원 봉사 차원 ~ 나서서 하는분도 거의 없어서 연로, 부녀자 위주인 현실인데 ... 그렇게 책임이 막중하다면 ...
사업 완료하고 지나고나니, 공사비 대폭 절약시킨 내용은 안중에도 없고,
200만호 대단위 공사후 20년이상 낡은 녹물 ... 깨끗한 물 배관 공사하고서 ~ 어차피 분담해야할 비용,
1000 세대 ...
십시일반 ~ 1세대당 만원이면 1년도 안되는 비용입니다만 ...
피치못할 상황으로 엮이게 되어서 발생된 벌금 (개인으로 볼땐 큰 금액이군요 ...)만 개인이 부담해야한다는 ...
... 도대체 계약에 사인도 안했는데, 예상되는 이익금까지 지불하라는 변호사, 판사는 뭡니까 ...
설비쪽 업체 중에는 고소전문 악덕 업체가 있죠...저도 당했으니까요.
@Justice
안녕하세요 ~ ^^
위로 감사합니다 ~
세상사 ~ 모두 같은 마음은 아니가 봅니다 ...
설마 ~ 내부의 적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만 ...
목적이 있는 세력들의 권모술수에 사람 하나 바보되는것은 순식간입니다 ...
고맙습니다 ~ ^^
예상했던 업체가 되지 않아 떡고물이 물건너갔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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