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하남 공공택지, 분양 대부분 마감돼 대책 영향 비껴가
-기(旣)분양 단지·인근 민간택지 분양권 거래 반사이익 기대
“정부가 부동산 과열 안정대책을 내놔 봐야 프리미엄도 5000만~6000만원 그대로고, 무풍지대에요. (분양도)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 인근 P공인 관계자)
11·3 대책으로 경기 남양주와 하남이 과도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으로 지목돼 공공택지 청약제도 조정지역으로 선정됐지만, 대책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남양주∙하남 공공택지의 전매권 제한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됐지만 두 지역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이 거의 마무리 돼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 하남·남양주 공공택지 분양 마무리
상가조합 사무실 등이 몰려 있다. /이상빈 기자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남과 남양주에서 분양에 들어가는 공공택지 내 물량은 총 1만2623가구였다. 이 중 대부분 물량이 분양을 마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하남이 미사지구 2958가구와 감일지구 934가구를 더해 총 3892가구였고, 남양주는 다산신도시 내 지금지구 6350가구와 진건지구 2381가구를 더해 총 8731가구가 분양됐다.
11·3 대책이 발표된 시점에서 하남은 연내 계획된 모든 물량이 분양됐고, 남양주는 지금지구 ‘다산신도시신안인스빌’ B3·B6 단지(2082가구)와 ‘자연&e편한세상’ B5단지(491가구) 분양 정도만 남았다.
◆ 청약 열기 뜨거웠던 하남, “큰 영향 없어”
지난 3일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택지에 전매제한 강화가 적용된 남양주는 같은 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서울과 맞닿아 있는 다산신도시의 청약 경쟁률은 최고 48.13대 1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으나, 민간택지 아파트는 저조한 청약으로 미분양이 넘쳐났다. 남양주 ‘월산 사랑으로 부영2차’ A2단지는 1차 청약신청에서 단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남양주 역시 공공택지 입주물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서 비껴나 있다.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인근 원공인 관계자는 “다산신도시는 강남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 청약경쟁률이 상당했다”며 “11·3 대책 이후에도 이미 분양된 물량에 프리미엄이 5000만~6000만원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규제의 ‘덕’을 본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도농역 인근의 C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정책 덕분에 남양주가 과천·성남·고양 등과 같이 과열지구로 언급되면서 그동안 다소 ‘시골’처럼 여겨지던 남양주의 위상이 올라간 것 같다”고 말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민간택지의 경우 이번 규제 덕분에 공공택지로 몰리던 수요자들이 인근의 민간택지로 넘어올 수 있다는 ‘풍선효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남양주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단지에 청약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하남과 남양주의 경우 분양 물량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11·3 대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는 비껴간 것 같다”며 “기존에 분양된 단지와 주변의 민간택지 분양 단지들은 대책의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