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6 통계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발표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6&list_no=428060&act=view&mainXml=Y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마련하여 11월 16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개정(’23.9.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맞추어 통계법에 따라 수행되는 통계작성 업무 시 보호법 적용방법을 안내할 목적으로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준수사항을 안내하였다. 통계청과 개인정보위는 통계작성기관 등이 지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개인정보위 누리집(www.kostat.go.kr / 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ㆍ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