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성공적인 닥취!! 닥치고 취업이 응원합니다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에서 닥취(닥치고 취업)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4월 20일 중소무역회사에 입사하고 7월 20일일에 수습기간을 마쳤는데 상무가 자기 회사랑 맞지 않는다면서 나가라고 하여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권고사직도 아니고 해고도 아닌것이 알수없네요..
게다가 이 회사에서 와서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나가는 마지막 3개월까지 써주지를 않았구요..
시용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이라 구제신청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매달리고 싶지도 않았네요..
7월 20일까지 4대보험 종료되고 10월 11일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는 대기업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인데 재취업이라고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월 93만원정도인데 세금떼고 88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대상자가 되나요?
실업급여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아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이나 실업급여 받으면 나중에 정직원 채용할때 그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조기 재취업수당이나 실업급여를 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해서 받은 사람은 불이익을 준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지금 현재 정규직이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중인 입장에서 재취업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고민되네요..
각설이 길었는데 요점으로 정리하자면..
1.현재 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2.조기재취업 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만약에 받게 될경우 재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회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첫댓글 1.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꺼같아요~ 6시까지니 얼른 전화해보세요
2.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끝나기전에(최소3개월받게되요) 취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