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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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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아버지께서 전처와 별거만 하신채 저희 어머니와 동거를 하시고 3남매를 낳고 함께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거하신지는 40년이 다 되어가며 초반 10년간에는 전처네 식구들과 왕래가 있으셨고 그 뒤로는 왕래조차 없으셨다가 올 4월에 78세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사시고 몇년뒤 사업부도, 연대보증문제가 발생하여 아버지께서는 중풍이 오셨고 그 뒤론 17세의 나이차이가 나는 저희 어머니께서 바깥일을 하시며 저희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셨습니다.
그런 무능력한 아버지의 마지막 힘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과 밭(총 천평정도)이었고 그 집과 밭을 담보로 20년전쯤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대출을 받으셨으나 사업이 잘되지 않아 대출이자에 이자가 붙고....저희 어머니와 성인이 된 3남매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모아놓은 돈을 고스란히 갖다 바쳤고 제작년, 드디어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전처의 자식들이 전처에 대한 위자료 및 생활비를 포함하여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특히 저는 현재 교직에 근무한지 13년이 되어가는데 처음 5년은 모든 월급을 다 갖다드리고 40만원씩 용돈만 받아서 썼으며 그 뒤로는 돈을 모아 제작년에 8천8백만원을 빚 갚으시라고 한꺼번에 드렸었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렇게 온가족이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재산분할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인지요.
- 상속절차는 법적상속권자에게 해당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나 그 자녀들은 해당되지않는 경우가 통상이므로 대위변제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아버지께서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분이셨음에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위자료, 생활비등을 드릴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 그러한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3. 어머니께서 직장 다니면서 아버지의 빚을 조금씩 갚아드렸는데, 동거인이기에 차용증같은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지요 -차용증서나 대위변제 증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4. 현재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와 남동생이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 거주의 불법점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평생 고생하며.....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재산 다 바친 사람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정성된 답변 부탁드립니다.